내일부터 ‘노근리사건 피해’ 추가 접수
입력 2022.05.08 (21:53)
수정 2022.05.08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은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내일부터 6개월 동안 노근리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는 지난 2004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생존 희생자와 유족, 친인척,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 자까지 가능합니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초기 영동군 노근리 경부선 철로와 쌍굴다리 인근에서 미군의 공중 폭격과 총격으로 주민 수 백여 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접수는 지난 2004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생존 희생자와 유족, 친인척,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 자까지 가능합니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초기 영동군 노근리 경부선 철로와 쌍굴다리 인근에서 미군의 공중 폭격과 총격으로 주민 수 백여 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일부터 ‘노근리사건 피해’ 추가 접수
-
- 입력 2022-05-08 21:53:58
- 수정2022-05-08 22:08:38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은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내일부터 6개월 동안 노근리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는 지난 2004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생존 희생자와 유족, 친인척,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 자까지 가능합니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초기 영동군 노근리 경부선 철로와 쌍굴다리 인근에서 미군의 공중 폭격과 총격으로 주민 수 백여 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접수는 지난 2004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생존 희생자와 유족, 친인척,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 자까지 가능합니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초기 영동군 노근리 경부선 철로와 쌍굴다리 인근에서 미군의 공중 폭격과 총격으로 주민 수 백여 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