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감 갈등에 상대 노조 간부 폭행…집행유예

입력 2022.05.09 (07:41) 수정 2022.05.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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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건설현장 일감 문제로 갈등을 빚던 상대노조 간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소속 지회 간부와 조합원 등 6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울산 북신항 건설공사 일감 문제를 놓고 민주노총과 갈등을 빚던 중 민주노총 간부 A씨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비난하는 것에 앙심을 품어 A씨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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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일감 갈등에 상대 노조 간부 폭행…집행유예
    • 입력 2022-05-09 07:41:09
    • 수정2022-05-09 08:36:43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건설현장 일감 문제로 갈등을 빚던 상대노조 간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소속 지회 간부와 조합원 등 6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울산 북신항 건설공사 일감 문제를 놓고 민주노총과 갈등을 빚던 중 민주노총 간부 A씨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비난하는 것에 앙심을 품어 A씨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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