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감 갈등에 상대 노조 간부 폭행…집행유예
입력 2022.05.09 (07:41)
수정 2022.05.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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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건설현장 일감 문제로 갈등을 빚던 상대노조 간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소속 지회 간부와 조합원 등 6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울산 북신항 건설공사 일감 문제를 놓고 민주노총과 갈등을 빚던 중 민주노총 간부 A씨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비난하는 것에 앙심을 품어 A씨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울산 북신항 건설공사 일감 문제를 놓고 민주노총과 갈등을 빚던 중 민주노총 간부 A씨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비난하는 것에 앙심을 품어 A씨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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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일감 갈등에 상대 노조 간부 폭행…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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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9 07:41:09
- 수정2022-05-09 08:36:43
울산지방법원은 건설현장 일감 문제로 갈등을 빚던 상대노조 간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소속 지회 간부와 조합원 등 6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울산 북신항 건설공사 일감 문제를 놓고 민주노총과 갈등을 빚던 중 민주노총 간부 A씨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비난하는 것에 앙심을 품어 A씨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울산 북신항 건설공사 일감 문제를 놓고 민주노총과 갈등을 빚던 중 민주노총 간부 A씨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비난하는 것에 앙심을 품어 A씨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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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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