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문턱 낮춰

입력 2022.05.09 (07:59) 수정 2022.05.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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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요건을 완화합니다.

그동안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을 넘으면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연 소득 8천5백만 원까지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일괄 적용됐던 대출한도도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4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대출상환 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해 담보주택 외에 추가 상환 요구를 하지 않는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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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공사,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문턱 낮춰
    • 입력 2022-05-09 07:59:24
    • 수정2022-05-09 09:05:46
    뉴스광장(부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요건을 완화합니다.

그동안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을 넘으면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연 소득 8천5백만 원까지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일괄 적용됐던 대출한도도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4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대출상환 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해 담보주택 외에 추가 상환 요구를 하지 않는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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