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각 부동산 추적/이창양] 고소득 장녀 피부양자, 사택 특혜·재테크 논란

입력 2022.05.09 (14:43) 수정 2022.05.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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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9 대선은 부동산과 관련한 성난 표심이 반영됐다. 대선 직후부터는 1기 신도시와 강남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다. 절박한 부동산 문제를 수습해야할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이 인사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장관 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1기 내각에 집값 상승의 수혜를 보는 '강부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과정은 어땠을까. 재산 공개 내역만을 보고,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보자 18명 중 11명이 부모와 자녀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후보자 본인의 최장 30년간 아파트 매매현황은 물론, 재산 고지를 거부한 후보자 일가 재산도 추적했다.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8명 일가의 부동산 현황에 대한 모든 취재와 분석은 공공데이터와 탐문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3주간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중도 사퇴 후보자를 제외하고 차례대로 공개한다.



■ 상가 2채와 아파트 1채 등 31억여 원 등록, 장녀는 고지 거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산업자원부를 거친 학자 출신으로 본인의 재산 16억 원과 부인, 차녀까지 합쳐 모두 31억 2,300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아파트는 서울 성북구에 116㎡ 면적의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고가액은 9억여 원입니다. 이외에 부인 박 모 씨가 서울 노원구와 구로구에 상가를 각각 1채씩 등록했습니다. 장녀는 해외 거주와 독립 생계를 이유로 고지 거부했습니다.

■ <논란①> 고지 거부 고소득 장녀 피부양자 등록, 소득공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요청 자료를 통해 장녀는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를 보면, 후보자의 장녀는 2019년 7월부터 초기 연봉 12만 4천 캐나다 달러에 각종 자금 지원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캐나다의 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2020년에는 연봉이 13만여 캐나다 달러로 올랐습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며 정식 직업을 갖고 연봉이 현재 환율로 치면 우리 돈 1억 원이 넘는 셈입니다. 여기에 장애와 의료·치과 보험 및 연금 등 복지 혜택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가 제출한 청문회 자료를 보면, 장녀는 캐나다에서 교수가 된 뒤에도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올라 2020년 99만여 원, 2021년 378만여 원 등 의료비와 신용카드 비용이 공제 대상으로 등록됐습니다. 현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 3,400만 원 이하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교직원이 된 둘째 딸은 해당 연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때문에 교수로 연봉 1억 원을 넘게 받고 있는 장녀를 독립생계 이유로 고지 거부하면서도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남겨놓은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 측은 "지적된 사항은 확인 후, 해외 소득자인 장녀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지역가입자로 분리했다."고 말했습니다.


■ <논란②> 16년 거주 '사택 특혜'·'재테크' 논란

이창양 후보자는 산업자원부를 거쳐 2000년 카이스트 서울캠퍼스에서 경영공학부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33평형 교수 사택에 입주했습니다. 이 기간 전세보증금은 6,600여만 원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로 16년 동안 사택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사택관리 규정을 보면, "입주 기간은 부임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입니다. 부득이하게 연장해야 할 경우 위원회 심의와 총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후보자 측은 "거주와 관련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카이스트 측에 이 후보자가 관련 절차를 통해 거주 연장의 허가를 받았는지를 문의했지만, 카이스트 관계자는 "오래된 일이라 자료 확인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사택 입주 당시에도 이미 1987년 매매한 경기 안양시에 84㎡ 크기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택 입주 자격과 주택 소유 여부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2000년부터 사택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후 16년 동안 사택에 머문 뒤, 안양시 아파트를 4억 1,000만 원에 팔고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를 7억 6,000만 원에 구입해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달리 16년간 사택에 머물러 특혜 논란과 함께 '사택 재테크'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 <논란③> 배우자, 母에게 1억 원대 상가 수입 지원 "지명 뒤 증여 인식 세금 납부"

이창양 후보자가 공개한 부동산은 아파트 외에 부인 박 모 씨 명의의 상가가 서울 노원구와 구로구에 각각 한 채씩 더 있습니다. 박 씨는 이 상가들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이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이에 따른 증여세를 2018년과 2020년에 납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박 씨가 받을 이 상가들의 임대료가 모두 박 씨의 어머니 계좌로 납부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후보자 부인 박 씨는 서울 서초구의 상가 한 채를 2013년 아버지로부터 가족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임대한 뒤 2017년에 팔았습니다. 이 동안의 본인 임대료도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2013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9년 동안 박 씨의 어머니이자 이 후보자의 장모에게 입금된 상가 임대료 액수는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자 측은 "배우자 박 씨가 고령의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모와 성인 자식의 경우에도 10년간 5,000만 원이 넘는 증여가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후보자의 장모이자 박 씨의 어머니도 모 씨는 2013년부터 경기 안양시에 147㎡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2034년 가치가 2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 씨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노후연금을 받고 있어 증여세를 부담하지 못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자 측은 "해당 사항이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는 것을 지명 후 인지하고 가족이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액수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 윤지희, 이지연
자료 조사 : 맹지연
인포그래픽 : (주)솔미디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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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내각 부동산 추적/이창양] 고소득 장녀 피부양자, 사택 특혜·재테크 논란
    • 입력 2022-05-09 14:43:31
    • 수정2022-05-10 13:41:45
    탐사K

지난 3·9 대선은 부동산과 관련한 성난 표심이 반영됐다. 대선 직후부터는 1기 신도시와 강남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다. 절박한 부동산 문제를 수습해야할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이 인사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장관 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1기 내각에 집값 상승의 수혜를 보는 '강부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과정은 어땠을까. 재산 공개 내역만을 보고,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보자 18명 중 11명이 부모와 자녀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후보자 본인의 최장 30년간 아파트 매매현황은 물론, 재산 고지를 거부한 후보자 일가 재산도 추적했다.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8명 일가의 부동산 현황에 대한 모든 취재와 분석은 공공데이터와 탐문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3주간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중도 사퇴 후보자를 제외하고 차례대로 공개한다.



■ 상가 2채와 아파트 1채 등 31억여 원 등록, 장녀는 고지 거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산업자원부를 거친 학자 출신으로 본인의 재산 16억 원과 부인, 차녀까지 합쳐 모두 31억 2,300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아파트는 서울 성북구에 116㎡ 면적의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고가액은 9억여 원입니다. 이외에 부인 박 모 씨가 서울 노원구와 구로구에 상가를 각각 1채씩 등록했습니다. 장녀는 해외 거주와 독립 생계를 이유로 고지 거부했습니다.

■ <논란①> 고지 거부 고소득 장녀 피부양자 등록, 소득공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요청 자료를 통해 장녀는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를 보면, 후보자의 장녀는 2019년 7월부터 초기 연봉 12만 4천 캐나다 달러에 각종 자금 지원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캐나다의 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2020년에는 연봉이 13만여 캐나다 달러로 올랐습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며 정식 직업을 갖고 연봉이 현재 환율로 치면 우리 돈 1억 원이 넘는 셈입니다. 여기에 장애와 의료·치과 보험 및 연금 등 복지 혜택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가 제출한 청문회 자료를 보면, 장녀는 캐나다에서 교수가 된 뒤에도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올라 2020년 99만여 원, 2021년 378만여 원 등 의료비와 신용카드 비용이 공제 대상으로 등록됐습니다. 현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 3,400만 원 이하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교직원이 된 둘째 딸은 해당 연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때문에 교수로 연봉 1억 원을 넘게 받고 있는 장녀를 독립생계 이유로 고지 거부하면서도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남겨놓은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 측은 "지적된 사항은 확인 후, 해외 소득자인 장녀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지역가입자로 분리했다."고 말했습니다.


■ <논란②> 16년 거주 '사택 특혜'·'재테크' 논란

이창양 후보자는 산업자원부를 거쳐 2000년 카이스트 서울캠퍼스에서 경영공학부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33평형 교수 사택에 입주했습니다. 이 기간 전세보증금은 6,600여만 원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로 16년 동안 사택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사택관리 규정을 보면, "입주 기간은 부임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입니다. 부득이하게 연장해야 할 경우 위원회 심의와 총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후보자 측은 "거주와 관련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카이스트 측에 이 후보자가 관련 절차를 통해 거주 연장의 허가를 받았는지를 문의했지만, 카이스트 관계자는 "오래된 일이라 자료 확인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사택 입주 당시에도 이미 1987년 매매한 경기 안양시에 84㎡ 크기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택 입주 자격과 주택 소유 여부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2000년부터 사택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후 16년 동안 사택에 머문 뒤, 안양시 아파트를 4억 1,000만 원에 팔고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를 7억 6,000만 원에 구입해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달리 16년간 사택에 머물러 특혜 논란과 함께 '사택 재테크'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 <논란③> 배우자, 母에게 1억 원대 상가 수입 지원 "지명 뒤 증여 인식 세금 납부"

이창양 후보자가 공개한 부동산은 아파트 외에 부인 박 모 씨 명의의 상가가 서울 노원구와 구로구에 각각 한 채씩 더 있습니다. 박 씨는 이 상가들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이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이에 따른 증여세를 2018년과 2020년에 납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박 씨가 받을 이 상가들의 임대료가 모두 박 씨의 어머니 계좌로 납부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후보자 부인 박 씨는 서울 서초구의 상가 한 채를 2013년 아버지로부터 가족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임대한 뒤 2017년에 팔았습니다. 이 동안의 본인 임대료도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2013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9년 동안 박 씨의 어머니이자 이 후보자의 장모에게 입금된 상가 임대료 액수는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자 측은 "배우자 박 씨가 고령의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모와 성인 자식의 경우에도 10년간 5,000만 원이 넘는 증여가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후보자의 장모이자 박 씨의 어머니도 모 씨는 2013년부터 경기 안양시에 147㎡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2034년 가치가 2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 씨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노후연금을 받고 있어 증여세를 부담하지 못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자 측은 "해당 사항이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는 것을 지명 후 인지하고 가족이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액수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 윤지희, 이지연
자료 조사 : 맹지연
인포그래픽 : (주)솔미디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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