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골프장 연못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입력 2022.05.09 (21:54)
수정 2022.05.09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순천에서 골프장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재해는 산업재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두 가지 재해 가운데 하나로 공중이용시설의 설계나 관리상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재해는 산업재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두 가지 재해 가운데 하나로 공중이용시설의 설계나 관리상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골프장 연못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
- 입력 2022-05-09 21:54:13
- 수정2022-05-09 22:08:37
지난달 27일 순천에서 골프장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재해는 산업재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두 가지 재해 가운데 하나로 공중이용시설의 설계나 관리상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재해는 산업재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두 가지 재해 가운데 하나로 공중이용시설의 설계나 관리상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김호 기자 kh@kbs.co.kr
김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