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오늘부터 1년간 면제

입력 2022.05.10 (06:45) 수정 2022.05.1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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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유예됩니다.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되면, 이들이 갖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풀려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늘부터 1년간 배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오늘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법상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를,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를 중과하게 돼 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75%, 지방세를 포함하면 82.5%까지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최대 45%인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거래를 마치면 보유세 부담도 줄기 때문에 이에 맞춰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보유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는 경우는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때,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매기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계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 이사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요건도 완화해줍니다.

주택 양도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세대원 모두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모든 조치는 오늘부터 소급 적용되고, 이달 말 공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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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오늘부터 1년간 면제
    • 입력 2022-05-10 06:45:42
    • 수정2022-05-10 07:56:43
    뉴스광장 1부
[앵커]

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유예됩니다.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되면, 이들이 갖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풀려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늘부터 1년간 배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오늘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법상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를,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를 중과하게 돼 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75%, 지방세를 포함하면 82.5%까지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최대 45%인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거래를 마치면 보유세 부담도 줄기 때문에 이에 맞춰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보유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는 경우는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때,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매기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계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 이사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요건도 완화해줍니다.

주택 양도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세대원 모두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모든 조치는 오늘부터 소급 적용되고, 이달 말 공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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