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택 안에 주차장 만들면 최대 2백만 원 지원
입력 2022.05.10 (07:51)
수정 2022.05.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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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전주시는 주택 안에 주차장을 만들면 공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의 90% 이내에서 공동주택은 면당 50만 원씩 최대 천만 원을, 단독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2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은 스무 가구 이상으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3년 이내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꾸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사비의 90% 이내에서 공동주택은 면당 50만 원씩 최대 천만 원을, 단독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2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은 스무 가구 이상으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3년 이내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꾸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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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주택 안에 주차장 만들면 최대 2백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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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0 07:51:09
- 수정2022-05-10 09:01:42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전주시는 주택 안에 주차장을 만들면 공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의 90% 이내에서 공동주택은 면당 50만 원씩 최대 천만 원을, 단독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2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은 스무 가구 이상으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3년 이내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꾸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사비의 90% 이내에서 공동주택은 면당 50만 원씩 최대 천만 원을, 단독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2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은 스무 가구 이상으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3년 이내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꾸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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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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