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극복’ 개인사업자 등 지방세 감면

입력 2022.05.10 (08:04) 수정 2022.05.1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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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와 착한 임대인, 코로나 극복을 지원한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세목은 올해 부과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 사업자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100% 감면받고,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는 해당 건축물의 재산세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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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코로나19 극복’ 개인사업자 등 지방세 감면
    • 입력 2022-05-10 08:04:54
    • 수정2022-05-10 08:14:45
    뉴스광장(춘천)
원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와 착한 임대인, 코로나 극복을 지원한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세목은 올해 부과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 사업자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100% 감면받고,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는 해당 건축물의 재산세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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