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동안구 선관위, 시장 예비후보 저서 무상 배포 주민 고발

입력 2022.05.10 (16:37) 수정 2022.05.10 (16: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의 저서를 구매해 다른 사람들에게 무상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본인이 근무하는 업체의 법인 자금으로 안양시장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의 저서 300부 이상을 구매한 뒤 올해 3월 회사 직원 등에게 무료로 배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 행위를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양시동안구 선관위, 시장 예비후보 저서 무상 배포 주민 고발
    • 입력 2022-05-10 16:37:43
    • 수정2022-05-10 16:59:37
    사회
경기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의 저서를 구매해 다른 사람들에게 무상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본인이 근무하는 업체의 법인 자금으로 안양시장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의 저서 300부 이상을 구매한 뒤 올해 3월 회사 직원 등에게 무료로 배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 행위를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