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14일까지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
입력 2022.05.10 (21:53)
수정 2022.05.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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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14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받습니다.
장애나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자택 등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이나 구·시·군청,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나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자택 등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이나 구·시·군청,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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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선관위, 14일까지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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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0 21:53:43
- 수정2022-05-10 22:27:00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14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받습니다.
장애나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자택 등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이나 구·시·군청,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나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자택 등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이나 구·시·군청,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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