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 피하려 운전대 잡은 음주운전자 ‘무죄’

입력 2022.05.11 (07:45) 수정 2022.05.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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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험이 큰 곳에 정차된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운전대를 잡은 음주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과의 시비로 우회전 모서리 차로 인근에 차를 세워 내리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에서 4백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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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위험 피하려 운전대 잡은 음주운전자 ‘무죄’
    • 입력 2022-05-11 07:45:06
    • 수정2022-05-11 08:49:57
    뉴스광장(울산)
교통사고 위험이 큰 곳에 정차된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운전대를 잡은 음주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과의 시비로 우회전 모서리 차로 인근에 차를 세워 내리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에서 4백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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