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이웃 주민 폭행 50대 징역 3년

입력 2022.05.11 (07:55) 수정 2022.05.11 (08: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출소 한 달 만에 소란을 피우고 이웃 주민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창 밖으로 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 48살 A 씨 부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폭행으로 실형 전력이 있고 출소 뒤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미뤄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출소 한 달 만에 이웃 주민 폭행 50대 징역 3년
    • 입력 2022-05-11 07:55:26
    • 수정2022-05-11 08:43:53
    뉴스광장(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출소 한 달 만에 소란을 피우고 이웃 주민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창 밖으로 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 48살 A 씨 부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폭행으로 실형 전력이 있고 출소 뒤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미뤄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