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이웃 주민 폭행 50대 징역 3년
입력 2022.05.11 (07:55)
수정 2022.05.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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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출소 한 달 만에 소란을 피우고 이웃 주민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창 밖으로 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 48살 A 씨 부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폭행으로 실형 전력이 있고 출소 뒤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미뤄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창 밖으로 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 48살 A 씨 부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폭행으로 실형 전력이 있고 출소 뒤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미뤄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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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한 달 만에 이웃 주민 폭행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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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1 07:55:26
- 수정2022-05-11 08:43:53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출소 한 달 만에 소란을 피우고 이웃 주민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창 밖으로 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 48살 A 씨 부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폭행으로 실형 전력이 있고 출소 뒤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미뤄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창 밖으로 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 48살 A 씨 부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폭행으로 실형 전력이 있고 출소 뒤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미뤄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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