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협노조 “사측이 급여규정 일방 개정…임금 체불”

입력 2022.05.11 (07:57) 수정 2023.09.18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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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농협이 수년간 다수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감귤지회는 당초 감협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만 56세가 된 과장대리에 대해 팀장으로 직급을 변경하고 이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해놓고선, 일방적으로 급여 규정을 개정해 수년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지방고용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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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협노조 “사측이 급여규정 일방 개정…임금 체불”
    • 입력 2022-05-11 07:57:52
    • 수정2023-09-18 05:15:53
    뉴스광장(제주)
제주감귤농협이 수년간 다수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감귤지회는 당초 감협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만 56세가 된 과장대리에 대해 팀장으로 직급을 변경하고 이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해놓고선, 일방적으로 급여 규정을 개정해 수년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지방고용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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