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협노조 “사측이 급여규정 일방 개정…임금 체불”
입력 2022.05.11 (07:57)
수정 2023.09.18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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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농협이 수년간 다수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감귤지회는 당초 감협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만 56세가 된 과장대리에 대해 팀장으로 직급을 변경하고 이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해놓고선, 일방적으로 급여 규정을 개정해 수년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지방고용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감귤지회는 당초 감협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만 56세가 된 과장대리에 대해 팀장으로 직급을 변경하고 이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해놓고선, 일방적으로 급여 규정을 개정해 수년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지방고용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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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협노조 “사측이 급여규정 일방 개정…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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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1 07:57:52
- 수정2023-09-18 05:15:53
제주감귤농협이 수년간 다수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감귤지회는 당초 감협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만 56세가 된 과장대리에 대해 팀장으로 직급을 변경하고 이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해놓고선, 일방적으로 급여 규정을 개정해 수년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지방고용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감귤지회는 당초 감협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만 56세가 된 과장대리에 대해 팀장으로 직급을 변경하고 이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해놓고선, 일방적으로 급여 규정을 개정해 수년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지방고용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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