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장치 불응 60대 징역 10월

입력 2022.05.11 (10:23) 수정 2022.05.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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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의무 착용 조치를 받던 60대 남성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다 다시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생활하던 지난 3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수차례 불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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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추적장치 불응 60대 징역 10월
    • 입력 2022-05-11 10:23:08
    • 수정2022-05-11 10:44:30
    930뉴스(대구)
성폭력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의무 착용 조치를 받던 60대 남성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다 다시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생활하던 지난 3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수차례 불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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