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송치…‘위험경보’ 발령

입력 2022.05.11 (10:32) 수정 2022.05.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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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대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는데요.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대표가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잇따르는 충청권에 위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협력업체 소속 70대 노동자가 이곳 아파트 2층 외벽에서 작업하다 5.7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노동청은 사고 직후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안전 난간이나 추락방지 그물망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원청과 협력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노동자 사망사고는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는 정확한 사망 경위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발성 골절로 숨졌다는 국과수 부검 소견 외에는 현장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상탭니다.

지난 3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예산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각각 숨진 사고도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참고인 조사와 분석할 자료가 많아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창석/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 "대전, 충청권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11건으로 이 중 1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사건들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올 들어 충청지역 산재 사망자는 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명이나 급증한 상황.

고용노동부는 충청권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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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권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송치…‘위험경보’ 발령
    • 입력 2022-05-11 10:32:24
    • 수정2022-05-11 11:11:50
    930뉴스(대전)
[앵커]

지난 3월 대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는데요.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대표가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잇따르는 충청권에 위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협력업체 소속 70대 노동자가 이곳 아파트 2층 외벽에서 작업하다 5.7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노동청은 사고 직후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안전 난간이나 추락방지 그물망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원청과 협력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노동자 사망사고는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는 정확한 사망 경위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발성 골절로 숨졌다는 국과수 부검 소견 외에는 현장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상탭니다.

지난 3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예산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각각 숨진 사고도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참고인 조사와 분석할 자료가 많아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창석/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 "대전, 충청권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11건으로 이 중 1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사건들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올 들어 충청지역 산재 사망자는 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명이나 급증한 상황.

고용노동부는 충청권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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