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각 부동산 추적/이영] 모친 아파트에 전세계약하고 동거…‘증여세 회피’ 목적?

입력 2022.05.11 (11:32) 수정 2022.05.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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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9 대선은 부동산과 관련한 성난 표심이 반영됐다. 대선 직후부터는 1기 신도시와 강남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다. 절박한 부동산 문제를 수습해야할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이 인사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장관 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1기 내각에 집값 상승의 수혜를 보는 '강부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과정은 어땠을까. 재산 공개 내역만을 보고,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보자 18명 중 11명이 부모와 자녀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후보자 본인의 최장 30년간 아파트 매매현황은 물론, 재산 고지를 거부한 후보자 일가 재산도 추적했다.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8명 일가의 부동산 현황에 대한 모든 취재와 분석은 공공데이터와 탐문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3주간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중도 사퇴 후보자를 제외하고 차례대로 공개한다.

■ 무주택 이영 후보자…23억 원 비상장 주식 등 모친 재산 포함 43억 원 신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무주택자입니다. 대신 모친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모친의 재산까지 합쳐 43억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재산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신이 설립한 IT 보안업체 (주) 테르텐과 벤처캐피탈 와이얼라이언스 등의 비상장 주식인데, 그 가치가 23억 원에 달합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예산과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장관의 경우 보유 중인 주식의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유한 주식을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의 방식으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논란> 모친 집에 같이 살면서 4억 원 전세계약…'증여세 회피' 목적?

이영 후보자는 현재 모친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이 후보자의 막내 여동생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영 후보자는 2019년 12월 모친 집으로 전입하면서 모친과 4억 원에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해당 아파트 같은 평형의 전세가는 6억 원대였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부모와 자식 간에 전세계약을 맺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후보자가 모친에게 현금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전세계약을 맺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또 향후 모친이 해당 아파트를 이 후보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전세금 4억 원을 빼게 되는데, 이를 염두에 둔 전세계약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 후보자의 모친은 현재 후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의 바로 아래층 집을 2009년 이 후보자의 여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매입한 뒤 2012년에 지분 일부를 이 후보자 여동생에게 매매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현재 이 후보자와 모친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한 것으로 미뤄 당시 아파트 매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이 후보자가 모친의 집으로 전입했던 2019년 12월 이 후보자 모친은 아래층 집의 나머지 지분 전부를 이 후보자 동생에게 증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 모친과 전세 계약을 하게 된 것은 경제활동을 하는 후보자와 경제관념이 뚜렷한 모친과의 전세계약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세금이 시세보다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2019년 당시 아파트 전세가 약 6억 원 내외에서 거래되었는데, 이 후보자는 어머니와 전체 주거공간의 일부(방2, 화장실)를 사용하는 대가로 4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문제없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 윤지희, 이지연
자료 조사 : 맹지연
인포그래픽 : (주)솔미디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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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내각 부동산 추적/이영] 모친 아파트에 전세계약하고 동거…‘증여세 회피’ 목적?
    • 입력 2022-05-11 11:32:44
    • 수정2022-05-11 11:35:59
    탐사K

지난 3·9 대선은 부동산과 관련한 성난 표심이 반영됐다. 대선 직후부터는 1기 신도시와 강남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다. 절박한 부동산 문제를 수습해야할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이 인사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장관 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1기 내각에 집값 상승의 수혜를 보는 '강부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과정은 어땠을까. 재산 공개 내역만을 보고,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보자 18명 중 11명이 부모와 자녀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후보자 본인의 최장 30년간 아파트 매매현황은 물론, 재산 고지를 거부한 후보자 일가 재산도 추적했다.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8명 일가의 부동산 현황에 대한 모든 취재와 분석은 공공데이터와 탐문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3주간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중도 사퇴 후보자를 제외하고 차례대로 공개한다.

■ 무주택 이영 후보자…23억 원 비상장 주식 등 모친 재산 포함 43억 원 신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무주택자입니다. 대신 모친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모친의 재산까지 합쳐 43억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재산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신이 설립한 IT 보안업체 (주) 테르텐과 벤처캐피탈 와이얼라이언스 등의 비상장 주식인데, 그 가치가 23억 원에 달합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예산과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장관의 경우 보유 중인 주식의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유한 주식을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의 방식으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논란> 모친 집에 같이 살면서 4억 원 전세계약…'증여세 회피' 목적?

이영 후보자는 현재 모친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이 후보자의 막내 여동생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영 후보자는 2019년 12월 모친 집으로 전입하면서 모친과 4억 원에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해당 아파트 같은 평형의 전세가는 6억 원대였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부모와 자식 간에 전세계약을 맺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후보자가 모친에게 현금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전세계약을 맺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또 향후 모친이 해당 아파트를 이 후보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전세금 4억 원을 빼게 되는데, 이를 염두에 둔 전세계약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 후보자의 모친은 현재 후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의 바로 아래층 집을 2009년 이 후보자의 여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매입한 뒤 2012년에 지분 일부를 이 후보자 여동생에게 매매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현재 이 후보자와 모친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한 것으로 미뤄 당시 아파트 매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이 후보자가 모친의 집으로 전입했던 2019년 12월 이 후보자 모친은 아래층 집의 나머지 지분 전부를 이 후보자 동생에게 증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 모친과 전세 계약을 하게 된 것은 경제활동을 하는 후보자와 경제관념이 뚜렷한 모친과의 전세계약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세금이 시세보다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2019년 당시 아파트 전세가 약 6억 원 내외에서 거래되었는데, 이 후보자는 어머니와 전체 주거공간의 일부(방2, 화장실)를 사용하는 대가로 4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문제없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 윤지희,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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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 (주)솔미디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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