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2년 전세 급등 우려”…서울시,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입력 2022.05.11 (11:38) 수정 2022.05.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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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서울시가 저소득가구에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대 3억 원의 대출에 대해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장 2년이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제공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가구 수를 8,000가구에서 10,500가구로 30%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임차계약 만료 일자를 활용해 월 단위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제공해 정보 왜곡을 차단하고, 깡통전세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세가율도 공개합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등록 민간임대를 되살리고,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8월 ‘임대차법’ 시행 만 2년을 맞아, 2020년에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의 전세금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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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1 11:38:22
    • 수정2022-05-11 12:02:56
    사회
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서울시가 저소득가구에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대 3억 원의 대출에 대해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장 2년이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제공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가구 수를 8,000가구에서 10,500가구로 30%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임차계약 만료 일자를 활용해 월 단위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제공해 정보 왜곡을 차단하고, 깡통전세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세가율도 공개합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등록 민간임대를 되살리고,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8월 ‘임대차법’ 시행 만 2년을 맞아, 2020년에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의 전세금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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