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백광석·김시남 항소 기각
입력 2022.05.11 (11:38)
수정 2022.05.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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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백광석과 김시남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고 결과가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동기를 갖고 범행을 계획했다기보다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치고, 같은 달 18일 오후 3시 16분쯤 침입해 당시 집 안에 있던 중학생 A 군을 둔기로 폭행하고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고 결과가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동기를 갖고 범행을 계획했다기보다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치고, 같은 달 18일 오후 3시 16분쯤 침입해 당시 집 안에 있던 중학생 A 군을 둔기로 폭행하고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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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백광석·김시남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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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1 11:38:40
- 수정2022-05-11 12:09:00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백광석과 김시남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고 결과가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동기를 갖고 범행을 계획했다기보다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치고, 같은 달 18일 오후 3시 16분쯤 침입해 당시 집 안에 있던 중학생 A 군을 둔기로 폭행하고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고 결과가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동기를 갖고 범행을 계획했다기보다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치고, 같은 달 18일 오후 3시 16분쯤 침입해 당시 집 안에 있던 중학생 A 군을 둔기로 폭행하고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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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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