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기숙사서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는 통신 자유 침해”

입력 2022.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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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통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1일), A 고등학교 교장에게 학생들의 통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A 고등학교의 한 학생으로부터, 학교가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일요일 오전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학생은 노트북, 태블릿 PC 등 다른 전자기기 역시 와이파이존 밖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달간 압수하는 점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기숙사 사감이 수거·보관해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학생이 요구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또 기숙사 생활 규정은 사전에 공지돼 학생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학생들이 지나치게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은 통신 자유 침해”

인권위는 A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행동 자유와 통신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고, 학생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권위는 우선, 학교가 공휴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를 제외한 시간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업시간 등 교육 활동 중에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또 관련 규정이 사전에 공지되긴 했지만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했을 뿐,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A 고등학교 교장에게 학생들의 휴대전화·전자기기의 소지와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기숙사 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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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 기숙사서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는 통신 자유 침해”
    • 입력 2022-05-11 12:00:08
    사회
학교가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통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1일), A 고등학교 교장에게 학생들의 통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A 고등학교의 한 학생으로부터, 학교가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일요일 오전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학생은 노트북, 태블릿 PC 등 다른 전자기기 역시 와이파이존 밖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달간 압수하는 점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기숙사 사감이 수거·보관해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학생이 요구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또 기숙사 생활 규정은 사전에 공지돼 학생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학생들이 지나치게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은 통신 자유 침해”

인권위는 A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행동 자유와 통신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고, 학생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권위는 우선, 학교가 공휴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를 제외한 시간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업시간 등 교육 활동 중에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또 관련 규정이 사전에 공지되긴 했지만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했을 뿐,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A 고등학교 교장에게 학생들의 휴대전화·전자기기의 소지와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기숙사 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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