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감가손실을 대리점주에게”…타이어뱅크 제재 결정

입력 2022.05.11 (12:20) 수정 2022.05.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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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타이어 유통업체인 타이어뱅크가 재고가 쌓이면서 생긴 손실을 대리점들에 떠넘긴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에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타이어 유통 전문 업체인 타이어뱅크는 대리점들과 계약을 맺고 타이어 판매를 맡기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타이어뱅크는 재고 타이어에서 나오는 감가 손실을 대리점들에게 떠넘겨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이어뱅크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1년이 넘을 때마다 타이어를 각각 A~D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등급이 떨어질 때마다 타이어 가격도 10%씩 낮아졌는데 타이어뱅크는 이 때 발생하는 손실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에서 공제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어뱅크는 2017년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전국 대리점 1,500곳을 상대로 약 40억 원의 수수료를 깎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상당수를 감가손실에 대한 금액으로 추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타이어는 타이어뱅크 본사 소유인만큼 감가손실에 대한 책임도 본사가 지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점법을 위반한 타이어뱅크에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본사가 대리점에 타이어 판매를 강제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어뱅크 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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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고 감가손실을 대리점주에게”…타이어뱅크 제재 결정
    • 입력 2022-05-11 12:20:25
    • 수정2022-05-11 12:45:24
    뉴스 12
[앵커]

타이어 유통업체인 타이어뱅크가 재고가 쌓이면서 생긴 손실을 대리점들에 떠넘긴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에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타이어 유통 전문 업체인 타이어뱅크는 대리점들과 계약을 맺고 타이어 판매를 맡기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타이어뱅크는 재고 타이어에서 나오는 감가 손실을 대리점들에게 떠넘겨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이어뱅크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1년이 넘을 때마다 타이어를 각각 A~D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등급이 떨어질 때마다 타이어 가격도 10%씩 낮아졌는데 타이어뱅크는 이 때 발생하는 손실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에서 공제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어뱅크는 2017년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전국 대리점 1,500곳을 상대로 약 40억 원의 수수료를 깎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상당수를 감가손실에 대한 금액으로 추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타이어는 타이어뱅크 본사 소유인만큼 감가손실에 대한 책임도 본사가 지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점법을 위반한 타이어뱅크에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본사가 대리점에 타이어 판매를 강제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어뱅크 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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