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아디다스코리아 등 5개 사업자 제재

입력 2022.05.11 (14:01) 수정 2022.05.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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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5개 사업자에 대해 제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총 과징금 2천933만 원과 과태료 3천24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에 따르면, 아디다스코리아(유)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담당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노출됐음에도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법정기한(24시간)을 초과해 통지했습니다.

아디다스코리아(유)는 이용자의 신고를 받은 뒤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고 개인정보보호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디다스코리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천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지티지엔터프라이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접근권한을 아이피(IP)로 제한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용자들의 비밀번호에 대해 암호화 조치를 해야함에도 해당 사업자는 이를 소홀히 했다고 개인정보보호위는 밝혔습니다.

역시 개인정보가 유출된 ㈜예스콜닷컴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고, 유해파일을 점검·삭제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과징금 천279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이 밖에 (주)리얼마케팅은 보안서버 구축 등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주)트레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아이피(IP)로 제한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돼 각 3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 측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유출 통지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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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아디다스코리아 등 5개 사업자 제재
    • 입력 2022-05-11 14:01:27
    • 수정2022-05-11 14:02:55
    IT·과학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5개 사업자에 대해 제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총 과징금 2천933만 원과 과태료 3천24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에 따르면, 아디다스코리아(유)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담당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노출됐음에도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법정기한(24시간)을 초과해 통지했습니다.

아디다스코리아(유)는 이용자의 신고를 받은 뒤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고 개인정보보호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디다스코리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천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지티지엔터프라이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접근권한을 아이피(IP)로 제한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용자들의 비밀번호에 대해 암호화 조치를 해야함에도 해당 사업자는 이를 소홀히 했다고 개인정보보호위는 밝혔습니다.

역시 개인정보가 유출된 ㈜예스콜닷컴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고, 유해파일을 점검·삭제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과징금 천279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이 밖에 (주)리얼마케팅은 보안서버 구축 등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주)트레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아이피(IP)로 제한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돼 각 3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 측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유출 통지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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