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창규 전 KT회장 ‘쪼개기 후원’ 불기소 처분 정당”

입력 2022.05.11 (15:48) 수정 2022.05.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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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황창규 전 KT 회장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는 황 전 회장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KT노동인권센터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구현모 KT 대표이사 등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하고, 대관 담당 전직 부서장 맹 모 씨 등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맹 씨 등이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 돈으로 상품권을 산 뒤 되파는 수법을 써 비자금 11억5000만 원을 조성하고, 이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회에 걸쳐 4억3790만 원을 불법 후원금으로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들과 함께 고발된 황 전 회장에 대해선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에 고발인인 KT노동인권센터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습니다.

서울고검 역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며 지난 2월 항고를 기각했고, 이에 고발인 측은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정할 경우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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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황창규 전 KT회장 ‘쪼개기 후원’ 불기소 처분 정당”
    • 입력 2022-05-11 15:48:33
    • 수정2022-05-11 16:02:00
    사회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황창규 전 KT 회장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는 황 전 회장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KT노동인권센터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구현모 KT 대표이사 등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하고, 대관 담당 전직 부서장 맹 모 씨 등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맹 씨 등이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 돈으로 상품권을 산 뒤 되파는 수법을 써 비자금 11억5000만 원을 조성하고, 이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회에 걸쳐 4억3790만 원을 불법 후원금으로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들과 함께 고발된 황 전 회장에 대해선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에 고발인인 KT노동인권센터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습니다.

서울고검 역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며 지난 2월 항고를 기각했고, 이에 고발인 측은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정할 경우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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