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일부 허용

입력 2022.05.11 (15:52) 수정 2022.05.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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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은 '관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산역부터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이 법에서 집회금지 장소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경호와 차량 정체를 고려해 집회 참가자들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에서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을 하기 위해 용산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집회 금지 통고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법 규정을 들어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해당한다며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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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일부 허용
    • 입력 2022-05-11 15:52:32
    • 수정2022-05-11 16:05:26
    사회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산역부터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이 법에서 집회금지 장소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경호와 차량 정체를 고려해 집회 참가자들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에서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을 하기 위해 용산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집회 금지 통고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법 규정을 들어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해당한다며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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