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도 ‘무력화’…법망 피해가는 재가요양기관
입력 2022.05.11 (21:54)
수정 2022.05.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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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대구의 한 재가요양기관에서 억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기관 운영자는 석 달간의 영업정지 기간에 또 다른 요양기관을 설립해 행정처분을 무력화 한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에서 가장 큰 이 재가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여 간 요양급여 1억 7천만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전직 대학 교수 A씨는 영업정지 시점에 맞춰 지인에게 새로운 요양기관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수급자와 요양사들을 새 요양기관으로 옮겨 영업 정지를 피하려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음성변조 : "그(새로 설립한) 센터에 잠시 (수급자와 요양사들) 맡겨놨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잠시 맡겨서 했는데 여차여차해서 그 센터가 못하게 됐다고."]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수급자와 요양사가 이전할 기관이 6달 이상 운영해 온 곳인지 확인하도록 건강보험 공단은 관할 지자체들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사실상 법적 규제는 없는 셈입니다.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재가요양기관 설립을) 95% 내지는 97% 정도 (지자체에) 신고하면 바로 지정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정제가 법은 만들어졌는데 실효성이 없게 작동되는 거예요."]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법망의 허점을 메꾸기 위해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나라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최근 대구의 한 재가요양기관에서 억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기관 운영자는 석 달간의 영업정지 기간에 또 다른 요양기관을 설립해 행정처분을 무력화 한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에서 가장 큰 이 재가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여 간 요양급여 1억 7천만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전직 대학 교수 A씨는 영업정지 시점에 맞춰 지인에게 새로운 요양기관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수급자와 요양사들을 새 요양기관으로 옮겨 영업 정지를 피하려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음성변조 : "그(새로 설립한) 센터에 잠시 (수급자와 요양사들) 맡겨놨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잠시 맡겨서 했는데 여차여차해서 그 센터가 못하게 됐다고."]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수급자와 요양사가 이전할 기관이 6달 이상 운영해 온 곳인지 확인하도록 건강보험 공단은 관할 지자체들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사실상 법적 규제는 없는 셈입니다.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재가요양기관 설립을) 95% 내지는 97% 정도 (지자체에) 신고하면 바로 지정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정제가 법은 만들어졌는데 실효성이 없게 작동되는 거예요."]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법망의 허점을 메꾸기 위해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나라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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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도 ‘무력화’…법망 피해가는 재가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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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5-11 22:08:39
[앵커]
최근 대구의 한 재가요양기관에서 억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기관 운영자는 석 달간의 영업정지 기간에 또 다른 요양기관을 설립해 행정처분을 무력화 한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에서 가장 큰 이 재가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여 간 요양급여 1억 7천만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전직 대학 교수 A씨는 영업정지 시점에 맞춰 지인에게 새로운 요양기관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수급자와 요양사들을 새 요양기관으로 옮겨 영업 정지를 피하려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음성변조 : "그(새로 설립한) 센터에 잠시 (수급자와 요양사들) 맡겨놨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잠시 맡겨서 했는데 여차여차해서 그 센터가 못하게 됐다고."]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수급자와 요양사가 이전할 기관이 6달 이상 운영해 온 곳인지 확인하도록 건강보험 공단은 관할 지자체들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사실상 법적 규제는 없는 셈입니다.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재가요양기관 설립을) 95% 내지는 97% 정도 (지자체에) 신고하면 바로 지정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정제가 법은 만들어졌는데 실효성이 없게 작동되는 거예요."]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법망의 허점을 메꾸기 위해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나라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최근 대구의 한 재가요양기관에서 억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기관 운영자는 석 달간의 영업정지 기간에 또 다른 요양기관을 설립해 행정처분을 무력화 한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에서 가장 큰 이 재가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여 간 요양급여 1억 7천만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전직 대학 교수 A씨는 영업정지 시점에 맞춰 지인에게 새로운 요양기관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수급자와 요양사들을 새 요양기관으로 옮겨 영업 정지를 피하려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음성변조 : "그(새로 설립한) 센터에 잠시 (수급자와 요양사들) 맡겨놨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잠시 맡겨서 했는데 여차여차해서 그 센터가 못하게 됐다고."]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수급자와 요양사가 이전할 기관이 6달 이상 운영해 온 곳인지 확인하도록 건강보험 공단은 관할 지자체들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사실상 법적 규제는 없는 셈입니다.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재가요양기관 설립을) 95% 내지는 97% 정도 (지자체에) 신고하면 바로 지정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정제가 법은 만들어졌는데 실효성이 없게 작동되는 거예요."]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법망의 허점을 메꾸기 위해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나라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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