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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거부’ 트럼프, 하루 1만 달러 벌금형 중단
입력 2022.05.12 (04:03) 수정 2022.05.12 (04:05) 국제
미국 법원이 부동산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내린 하루 1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280만 원의 벌금형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11일 뉴욕주 법원이 법정 모독을 이유로 이 같은 벌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 그룹의 자산가치 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뉴욕주 검찰의 주장에 따라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하기 전 부과된 11일 치의 벌금 11만 달러, 약 1억4천만 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소급해서 부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UPI=연합뉴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11일 뉴욕주 법원이 법정 모독을 이유로 이 같은 벌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 그룹의 자산가치 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뉴욕주 검찰의 주장에 따라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하기 전 부과된 11일 치의 벌금 11만 달러, 약 1억4천만 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소급해서 부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UPI=연합뉴스]
- ‘자료제출 거부’ 트럼프, 하루 1만 달러 벌금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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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2 04:03:26
- 수정2022-05-12 04:05:54

미국 법원이 부동산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내린 하루 1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280만 원의 벌금형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11일 뉴욕주 법원이 법정 모독을 이유로 이 같은 벌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 그룹의 자산가치 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뉴욕주 검찰의 주장에 따라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하기 전 부과된 11일 치의 벌금 11만 달러, 약 1억4천만 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소급해서 부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UPI=연합뉴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11일 뉴욕주 법원이 법정 모독을 이유로 이 같은 벌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 그룹의 자산가치 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뉴욕주 검찰의 주장에 따라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하기 전 부과된 11일 치의 벌금 11만 달러, 약 1억4천만 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소급해서 부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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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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