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피해자들에 최소 1조 3천억 원 배상

입력 2022.05.12 (08:19) 수정 2022.05.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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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사고의 피해자와 유족이 최소 9억 9,7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의 손해배상에 합의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시간 11일, 피해자와 유족들이 무너진 아파트의 보험업체와 붕괴 현장 근처에서 공사하던 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사망 사건 책임을 묻지 않는 대가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작년 6월 마이애미에서 무너진 '챔플레인 타워스 사우스'는 136세대가 입주한 12층 아파트로, 입주민이 잠든 새벽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붕괴돼 98명이 숨졌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합의금이 피해 정도에 따라 배분될 것이라면서 가구당 배상액을 40만 달러에서 290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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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피해자들에 최소 1조 3천억 원 배상
    • 입력 2022-05-12 08:19:11
    • 수정2022-05-12 08:36:31
    국제
지난해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사고의 피해자와 유족이 최소 9억 9,7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의 손해배상에 합의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시간 11일, 피해자와 유족들이 무너진 아파트의 보험업체와 붕괴 현장 근처에서 공사하던 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사망 사건 책임을 묻지 않는 대가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작년 6월 마이애미에서 무너진 '챔플레인 타워스 사우스'는 136세대가 입주한 12층 아파트로, 입주민이 잠든 새벽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붕괴돼 98명이 숨졌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합의금이 피해 정도에 따라 배분될 것이라면서 가구당 배상액을 40만 달러에서 290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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