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없이 33조 추경?…野 “기재부 초과 세수 심각”

입력 2022.05.12 (09:11) 수정 2022.05.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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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속한 추경 처리에 여야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놓고는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초과 세수, 더 걷힌 세금으로 추경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야당은 올해 초 1차 추경 때는 돈이 없다고 했던 기재부가 지금 입장이 달라졌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자, 민주당도 곧바로 협조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코로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부안에 부족한 사업들을 제시하고 보완해 가겠습니다."]

하지만 추가 국채 발행이 없을 거란 소식에 격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33조 원 이상의 2차 추경 예산을 마련하는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초과 세수를 쓴다는 뜻인데 1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세금 추계 오류가 발생한 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습니다."]

대선 직전인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기재부는 돈이 없다며 제동을 걸었고 민주당과 정부는 추경 규모를 17조 원으로 줄이면서 국채 11조 원 가량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맹성규/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석 달 만에 (초과) 세수 추계가 50조 원대가 난다는 것은 기재부가 무능하거나 또는 다른 정치적인 셈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홍남기의 재정 쿠데타'라며 당시에도 50조 추경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늦어진 손실보상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초과 세수 가운데 얼마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 세수의 일정 비율은 지방교부세 등으로 사용하게 돼 있고 국가채무 상환도 해야 해, 실제로는 훨씬 더 작은 규모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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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채발행 없이 33조 추경?…野 “기재부 초과 세수 심각”
    • 입력 2022-05-12 09:11:00
    • 수정2022-05-12 09: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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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속한 추경 처리에 여야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놓고는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초과 세수, 더 걷힌 세금으로 추경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야당은 올해 초 1차 추경 때는 돈이 없다고 했던 기재부가 지금 입장이 달라졌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자, 민주당도 곧바로 협조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코로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부안에 부족한 사업들을 제시하고 보완해 가겠습니다."]

하지만 추가 국채 발행이 없을 거란 소식에 격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33조 원 이상의 2차 추경 예산을 마련하는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초과 세수를 쓴다는 뜻인데 1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세금 추계 오류가 발생한 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습니다."]

대선 직전인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기재부는 돈이 없다며 제동을 걸었고 민주당과 정부는 추경 규모를 17조 원으로 줄이면서 국채 11조 원 가량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맹성규/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석 달 만에 (초과) 세수 추계가 50조 원대가 난다는 것은 기재부가 무능하거나 또는 다른 정치적인 셈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홍남기의 재정 쿠데타'라며 당시에도 50조 추경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늦어진 손실보상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초과 세수 가운데 얼마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 세수의 일정 비율은 지방교부세 등으로 사용하게 돼 있고 국가채무 상환도 해야 해, 실제로는 훨씬 더 작은 규모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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