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대법, ‘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목사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2.05.12 (09:29) 수정 2022.05.12 (10:01) 사회
교회 10대 여성 신도 등을 상대로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목사 김모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2010∼2018년 교회 10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김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김 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2심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자신의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성찰하고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으로 낮췄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목사 김모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2010∼2018년 교회 10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김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김 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2심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자신의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성찰하고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으로 낮췄습니다.
- 대법, ‘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목사 징역 5년 확정
-
- 입력 2022-05-12 09:29:20
- 수정2022-05-12 10:01:17

교회 10대 여성 신도 등을 상대로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목사 김모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2010∼2018년 교회 10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김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김 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2심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자신의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성찰하고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으로 낮췄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목사 김모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2010∼2018년 교회 10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김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김 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2심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자신의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성찰하고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으로 낮췄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자 정보
-
-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백인성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