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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정수량 40배 넘는 위험물 저장 등 17곳 적발
입력 2022.05.12 (10:18) 수정 2022.05.12 (10:23) 사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4월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은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9건,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 2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6건 등입니다.

A업체는 지정수량(400ℓ) 40배가 넘는 아세톤 1만6천ℓ를 저장소가 아닌 회사 나대지에 저장하다가 적발됐습니다.

B업체는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도록 허가받은 옥내저장소에 미허가 품목인 과황산나트륨 2t을 저장하면서 4류위험물인 개미산과 1류위험물인 과황산나트륨을 혼재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로 다른 위험물을 혼재 저장하다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 확산 위험성이 크다고 경기도 특사경은 밝혔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품명 외 위험물을 혼재 저장하면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 경기도, 지정수량 40배 넘는 위험물 저장 등 17곳 적발
    • 입력 2022-05-12 10:18:46
    • 수정2022-05-12 10:23:38
    사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4월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은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9건,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 2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6건 등입니다.

A업체는 지정수량(400ℓ) 40배가 넘는 아세톤 1만6천ℓ를 저장소가 아닌 회사 나대지에 저장하다가 적발됐습니다.

B업체는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도록 허가받은 옥내저장소에 미허가 품목인 과황산나트륨 2t을 저장하면서 4류위험물인 개미산과 1류위험물인 과황산나트륨을 혼재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로 다른 위험물을 혼재 저장하다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 확산 위험성이 크다고 경기도 특사경은 밝혔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품명 외 위험물을 혼재 저장하면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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