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하리수 “차별금지법, 성범죄자 위한 법 아냐…與 면담 원한다”
입력 2022.05.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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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도부와 차별금지법 면담...”밝은 분위기였다“
- 평등법이 성범죄자에 자유 준다? 오해로 사람들 현혹
- 노약자·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 이준석 대표에도 면담 요청...”조속히 제정 논의해달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1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하리수 (가수, 연기자)
▷ 최경영 : 어제 방송인 하리수 씨가 국회를 찾았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해 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 나눴을지 직접 들어보죠. 방송인 하리수 씨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리수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2주 전쯤에 하리수 씨가 여야 지도부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면담을 요청을 했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은 응해서 어제 면담이 성사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화는 잘 됐습니까?
▶ 하리수 : 아주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 최경영 : 뭐 법 제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분위기였어요?
▶ 하리수 : 네. 면담이 시작되고 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해주신 민주당 지도부께서는 시작하자마자부터 밝은 분위기였고 좋은 분위기였어요.
▷ 최경영 : 하리수 씨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 하리수 :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얘기를 했죠.
▷ 최경영 :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 하리수 : 일단 차별금지법 하면 생각하시기에 지금 차별 하면 성소수자 이렇게 해서 딱 그렇게 찍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또 이 차별금지법이 되면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그 영상들을 보게 됐는데요. 차별금지법이 되면 뭐 약간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아동 성애자나 이런 성도착증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부여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반대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범죄지 자유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그건 범죄죠.
▶ 하리수 : 평등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은 절대로 헌법에서 그거를 꼭 범죄를 용인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서 차별금지법을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에 차별을 금지하라는 거는 헌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 어떤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하리수 :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장애를 가진 분이시나 차별을 받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계약직 같은 그분들을 보면 정규직들은 제대로 쉴 수 있는 휴식처가 따로 있지만 비정규직과 계약직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나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계단 한 편에 모여서 쉬거나 그런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와서 결혼을 해서 살고 계시는 이주 여성들. 그런 분들에 대한 모든 이런 차별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차별금지법 자체가. 우리가 사실 그 노약자도 그렇고 장애인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 얘기인데 그 배려에 대한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으로 해서 법을 제정해줘야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배려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법으로써 그분들을 보호해주자는 그게 차별금지법으로 좀 보호를 해주자는 얘기거든요.
▷ 최경영 : 차별적인 요소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또는 뭐 차별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자 뭐 이런 법이란 말이죠.
▶ 하리수 : 그렇죠.
▷ 최경영 : 그런데 거기에는 꼭 성소수자뿐만 아니고 다양한 뭐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나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 하리수 :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마치 좀 약간 개인의 성생활 같은 그런 민감한 그런 걸로 둔갑을 시켜서 좀 차별금지법 자체를 변질시켜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 최경영 : 그렇죠. 사실.
▶ 하리수 : 그런 게 묵인될 만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개인의 성생활은 개인적인 얘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아까 얘기했던 아동 성애자나 그런 것들은 범죄지 절대로 이런 차별금지법에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머릿속이 제대로 되신 분인지 잘 병원 가서 상담 좀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 최경영 : 저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미국 연방민권법을 보면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차별을 하지 말라. 이게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현재 지금 장애인과 연령, 성별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
▶ 하리수 : 성 정체성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성소수자에 대한 거 아동 성애자나.
▷ 최경영 : 그건 성 정체성이 아니죠. 그건 범죄죠.
▶ 하리수 : 그렇죠. 그런 범죄자를 옹호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 최경영 : 그런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면 사회적 파급 효과가 커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에 담겨 있는 함의는 아까 말씀하신 고용 문제랄지 해고 문제에서 기업이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무능력해서 나는 이 사람을 해고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어떤 차별적인 이유 때문에 해고를 했다고 역으로 이제 소송을 당해서 소송 남발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 하리수 : 그래도 최소한의 약자를 위한 보호장치는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 최경영 :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일 뿐이다?
▶ 하리수 : 우리가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편의점 알바생이 부당하게 그런 일을 당했어도 노동청에 고소를 해서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그런 제도가 있었음에도 사실 법적으로 보호를 많이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 최경영 :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도 면담 요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하리수 : 제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이 국민의힘 대표님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는데.
▷ 최경영 : 시간이 지금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 하리수 : 면담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 최경영 : 안 해주셨다. 알겠습니다. 고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 같은 경우도 이 차별금지법이 있었으면 안 일어났겠죠. 방송인 하리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평등법이 성범죄자에 자유 준다? 오해로 사람들 현혹
- 노약자·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 이준석 대표에도 면담 요청...”조속히 제정 논의해달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1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하리수 (가수, 연기자)
▷ 최경영 : 어제 방송인 하리수 씨가 국회를 찾았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해 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 나눴을지 직접 들어보죠. 방송인 하리수 씨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리수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2주 전쯤에 하리수 씨가 여야 지도부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면담을 요청을 했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은 응해서 어제 면담이 성사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화는 잘 됐습니까?
▶ 하리수 : 아주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 최경영 : 뭐 법 제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분위기였어요?
▶ 하리수 : 네. 면담이 시작되고 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해주신 민주당 지도부께서는 시작하자마자부터 밝은 분위기였고 좋은 분위기였어요.
▷ 최경영 : 하리수 씨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 하리수 :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얘기를 했죠.
▷ 최경영 :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 하리수 : 일단 차별금지법 하면 생각하시기에 지금 차별 하면 성소수자 이렇게 해서 딱 그렇게 찍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또 이 차별금지법이 되면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그 영상들을 보게 됐는데요. 차별금지법이 되면 뭐 약간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아동 성애자나 이런 성도착증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부여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반대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범죄지 자유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그건 범죄죠.
▶ 하리수 : 평등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은 절대로 헌법에서 그거를 꼭 범죄를 용인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서 차별금지법을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에 차별을 금지하라는 거는 헌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 어떤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하리수 :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장애를 가진 분이시나 차별을 받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계약직 같은 그분들을 보면 정규직들은 제대로 쉴 수 있는 휴식처가 따로 있지만 비정규직과 계약직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나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계단 한 편에 모여서 쉬거나 그런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와서 결혼을 해서 살고 계시는 이주 여성들. 그런 분들에 대한 모든 이런 차별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차별금지법 자체가. 우리가 사실 그 노약자도 그렇고 장애인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 얘기인데 그 배려에 대한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으로 해서 법을 제정해줘야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배려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법으로써 그분들을 보호해주자는 그게 차별금지법으로 좀 보호를 해주자는 얘기거든요.
▷ 최경영 : 차별적인 요소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또는 뭐 차별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자 뭐 이런 법이란 말이죠.
▶ 하리수 : 그렇죠.
▷ 최경영 : 그런데 거기에는 꼭 성소수자뿐만 아니고 다양한 뭐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나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 하리수 :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마치 좀 약간 개인의 성생활 같은 그런 민감한 그런 걸로 둔갑을 시켜서 좀 차별금지법 자체를 변질시켜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 최경영 : 그렇죠. 사실.
▶ 하리수 : 그런 게 묵인될 만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개인의 성생활은 개인적인 얘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아까 얘기했던 아동 성애자나 그런 것들은 범죄지 절대로 이런 차별금지법에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머릿속이 제대로 되신 분인지 잘 병원 가서 상담 좀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 최경영 : 저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미국 연방민권법을 보면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차별을 하지 말라. 이게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현재 지금 장애인과 연령, 성별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
▶ 하리수 : 성 정체성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성소수자에 대한 거 아동 성애자나.
▷ 최경영 : 그건 성 정체성이 아니죠. 그건 범죄죠.
▶ 하리수 : 그렇죠. 그런 범죄자를 옹호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 최경영 : 그런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면 사회적 파급 효과가 커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에 담겨 있는 함의는 아까 말씀하신 고용 문제랄지 해고 문제에서 기업이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무능력해서 나는 이 사람을 해고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어떤 차별적인 이유 때문에 해고를 했다고 역으로 이제 소송을 당해서 소송 남발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 하리수 : 그래도 최소한의 약자를 위한 보호장치는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 최경영 :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일 뿐이다?
▶ 하리수 : 우리가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편의점 알바생이 부당하게 그런 일을 당했어도 노동청에 고소를 해서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그런 제도가 있었음에도 사실 법적으로 보호를 많이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 최경영 :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도 면담 요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하리수 : 제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이 국민의힘 대표님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는데.
▷ 최경영 : 시간이 지금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 하리수 : 면담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 최경영 : 안 해주셨다. 알겠습니다. 고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 같은 경우도 이 차별금지법이 있었으면 안 일어났겠죠. 방송인 하리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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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2 10:49:01
- 민주당 지도부와 차별금지법 면담...”밝은 분위기였다“
- 평등법이 성범죄자에 자유 준다? 오해로 사람들 현혹
- 노약자·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 이준석 대표에도 면담 요청...”조속히 제정 논의해달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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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1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하리수 (가수, 연기자)
▷ 최경영 : 어제 방송인 하리수 씨가 국회를 찾았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해 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 나눴을지 직접 들어보죠. 방송인 하리수 씨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리수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2주 전쯤에 하리수 씨가 여야 지도부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면담을 요청을 했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은 응해서 어제 면담이 성사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화는 잘 됐습니까?
▶ 하리수 : 아주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 최경영 : 뭐 법 제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분위기였어요?
▶ 하리수 : 네. 면담이 시작되고 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해주신 민주당 지도부께서는 시작하자마자부터 밝은 분위기였고 좋은 분위기였어요.
▷ 최경영 : 하리수 씨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 하리수 :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얘기를 했죠.
▷ 최경영 :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 하리수 : 일단 차별금지법 하면 생각하시기에 지금 차별 하면 성소수자 이렇게 해서 딱 그렇게 찍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또 이 차별금지법이 되면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그 영상들을 보게 됐는데요. 차별금지법이 되면 뭐 약간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아동 성애자나 이런 성도착증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부여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반대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범죄지 자유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그건 범죄죠.
▶ 하리수 : 평등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은 절대로 헌법에서 그거를 꼭 범죄를 용인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서 차별금지법을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에 차별을 금지하라는 거는 헌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 어떤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하리수 :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장애를 가진 분이시나 차별을 받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계약직 같은 그분들을 보면 정규직들은 제대로 쉴 수 있는 휴식처가 따로 있지만 비정규직과 계약직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나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계단 한 편에 모여서 쉬거나 그런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와서 결혼을 해서 살고 계시는 이주 여성들. 그런 분들에 대한 모든 이런 차별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차별금지법 자체가. 우리가 사실 그 노약자도 그렇고 장애인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 얘기인데 그 배려에 대한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으로 해서 법을 제정해줘야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배려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법으로써 그분들을 보호해주자는 그게 차별금지법으로 좀 보호를 해주자는 얘기거든요.
▷ 최경영 : 차별적인 요소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또는 뭐 차별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자 뭐 이런 법이란 말이죠.
▶ 하리수 : 그렇죠.
▷ 최경영 : 그런데 거기에는 꼭 성소수자뿐만 아니고 다양한 뭐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나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 하리수 :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마치 좀 약간 개인의 성생활 같은 그런 민감한 그런 걸로 둔갑을 시켜서 좀 차별금지법 자체를 변질시켜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 최경영 : 그렇죠. 사실.
▶ 하리수 : 그런 게 묵인될 만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개인의 성생활은 개인적인 얘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아까 얘기했던 아동 성애자나 그런 것들은 범죄지 절대로 이런 차별금지법에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머릿속이 제대로 되신 분인지 잘 병원 가서 상담 좀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 최경영 : 저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미국 연방민권법을 보면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차별을 하지 말라. 이게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현재 지금 장애인과 연령, 성별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
▶ 하리수 : 성 정체성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성소수자에 대한 거 아동 성애자나.
▷ 최경영 : 그건 성 정체성이 아니죠. 그건 범죄죠.
▶ 하리수 : 그렇죠. 그런 범죄자를 옹호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 최경영 : 그런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면 사회적 파급 효과가 커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에 담겨 있는 함의는 아까 말씀하신 고용 문제랄지 해고 문제에서 기업이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무능력해서 나는 이 사람을 해고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어떤 차별적인 이유 때문에 해고를 했다고 역으로 이제 소송을 당해서 소송 남발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 하리수 : 그래도 최소한의 약자를 위한 보호장치는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 최경영 :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일 뿐이다?
▶ 하리수 : 우리가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편의점 알바생이 부당하게 그런 일을 당했어도 노동청에 고소를 해서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그런 제도가 있었음에도 사실 법적으로 보호를 많이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 최경영 :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도 면담 요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하리수 : 제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이 국민의힘 대표님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는데.
▷ 최경영 : 시간이 지금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 하리수 : 면담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 최경영 : 안 해주셨다. 알겠습니다. 고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 같은 경우도 이 차별금지법이 있었으면 안 일어났겠죠. 방송인 하리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평등법이 성범죄자에 자유 준다? 오해로 사람들 현혹
- 노약자·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 이준석 대표에도 면담 요청...”조속히 제정 논의해달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1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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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하리수 (가수, 연기자)
▷ 최경영 : 어제 방송인 하리수 씨가 국회를 찾았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해 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 나눴을지 직접 들어보죠. 방송인 하리수 씨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리수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2주 전쯤에 하리수 씨가 여야 지도부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면담을 요청을 했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은 응해서 어제 면담이 성사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화는 잘 됐습니까?
▶ 하리수 : 아주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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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수 : 네. 면담이 시작되고 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해주신 민주당 지도부께서는 시작하자마자부터 밝은 분위기였고 좋은 분위기였어요.
▷ 최경영 : 하리수 씨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 하리수 :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얘기를 했죠.
▷ 최경영 :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 하리수 : 일단 차별금지법 하면 생각하시기에 지금 차별 하면 성소수자 이렇게 해서 딱 그렇게 찍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또 이 차별금지법이 되면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그 영상들을 보게 됐는데요. 차별금지법이 되면 뭐 약간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아동 성애자나 이런 성도착증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부여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반대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범죄지 자유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그건 범죄죠.
▶ 하리수 : 평등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은 절대로 헌법에서 그거를 꼭 범죄를 용인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서 차별금지법을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에 차별을 금지하라는 거는 헌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 어떤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하리수 :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장애를 가진 분이시나 차별을 받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계약직 같은 그분들을 보면 정규직들은 제대로 쉴 수 있는 휴식처가 따로 있지만 비정규직과 계약직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나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계단 한 편에 모여서 쉬거나 그런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와서 결혼을 해서 살고 계시는 이주 여성들. 그런 분들에 대한 모든 이런 차별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차별금지법 자체가. 우리가 사실 그 노약자도 그렇고 장애인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 얘기인데 그 배려에 대한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으로 해서 법을 제정해줘야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배려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법으로써 그분들을 보호해주자는 그게 차별금지법으로 좀 보호를 해주자는 얘기거든요.
▷ 최경영 : 차별적인 요소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또는 뭐 차별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자 뭐 이런 법이란 말이죠.
▶ 하리수 : 그렇죠.
▷ 최경영 : 그런데 거기에는 꼭 성소수자뿐만 아니고 다양한 뭐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나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 하리수 :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마치 좀 약간 개인의 성생활 같은 그런 민감한 그런 걸로 둔갑을 시켜서 좀 차별금지법 자체를 변질시켜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 최경영 : 그렇죠. 사실.
▶ 하리수 : 그런 게 묵인될 만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개인의 성생활은 개인적인 얘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아까 얘기했던 아동 성애자나 그런 것들은 범죄지 절대로 이런 차별금지법에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머릿속이 제대로 되신 분인지 잘 병원 가서 상담 좀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 최경영 : 저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미국 연방민권법을 보면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차별을 하지 말라. 이게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현재 지금 장애인과 연령, 성별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
▶ 하리수 : 성 정체성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성소수자에 대한 거 아동 성애자나.
▷ 최경영 : 그건 성 정체성이 아니죠. 그건 범죄죠.
▶ 하리수 : 그렇죠. 그런 범죄자를 옹호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 최경영 : 그런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면 사회적 파급 효과가 커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에 담겨 있는 함의는 아까 말씀하신 고용 문제랄지 해고 문제에서 기업이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무능력해서 나는 이 사람을 해고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어떤 차별적인 이유 때문에 해고를 했다고 역으로 이제 소송을 당해서 소송 남발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 하리수 : 그래도 최소한의 약자를 위한 보호장치는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 최경영 :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일 뿐이다?
▶ 하리수 : 우리가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편의점 알바생이 부당하게 그런 일을 당했어도 노동청에 고소를 해서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그런 제도가 있었음에도 사실 법적으로 보호를 많이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 최경영 :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도 면담 요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하리수 : 제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이 국민의힘 대표님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는데.
▷ 최경영 : 시간이 지금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 하리수 : 면담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 최경영 : 안 해주셨다. 알겠습니다. 고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 같은 경우도 이 차별금지법이 있었으면 안 일어났겠죠. 방송인 하리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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