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선거까지 행정1부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

입력 2022.05.12 (11:14) 수정 2022.05.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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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2일)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지방선거일인 다음달 1일까지 조인동 행정1부시장이 서울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행정1부시장은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오늘(12일) 정례간부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지방선거일까지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오 시장은 오늘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서울시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고 지방선거일 다음 날인 다음 달 2일 0시부터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서울시장 당선자는 7월 1일 취임하고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4조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 행정1부시장은 "선거 기간 동안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하고, 업무 공백없이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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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방선거까지 행정1부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
    • 입력 2022-05-12 11:14:49
    • 수정2022-05-12 11:20:21
    사회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2일)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지방선거일인 다음달 1일까지 조인동 행정1부시장이 서울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행정1부시장은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오늘(12일) 정례간부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지방선거일까지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오 시장은 오늘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서울시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고 지방선거일 다음 날인 다음 달 2일 0시부터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서울시장 당선자는 7월 1일 취임하고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4조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 행정1부시장은 "선거 기간 동안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하고, 업무 공백없이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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