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환자, 차로 ‘모셔온’ 약국들…대법 “약사법 위반”

입력 2022.05.12 (11:32) 수정 2022.05.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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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환자들에게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특정 약국으로 안내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을 유인해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른바 공동 호객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던 종합병원 인근에서 이른바 ‘문전약국’을 운영해 왔습니다.

A 씨 등은 2017년 공동으로 도우미들을 고용해 종합병원 앞에서 의사의 처방 내용이 약국에 전송되지 않은 ‘비지정 환자’들에게 접근한 뒤, 차량을 제공해 특정 약사회의 회원 약국 중 미리 정해진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했습니다.

검찰은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방식의 ‘소비자 유인행위’를 금지한 약사법 시행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들이 환자들 중 문전약국에 방문하고자 하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순번대로 특정 약국을 안내한 것으로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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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병원 환자, 차로 ‘모셔온’ 약국들…대법 “약사법 위반”
    • 입력 2022-05-12 11:32:28
    • 수정2022-05-12 11:41:10
    사회
종합병원 환자들에게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특정 약국으로 안내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을 유인해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른바 공동 호객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던 종합병원 인근에서 이른바 ‘문전약국’을 운영해 왔습니다.

A 씨 등은 2017년 공동으로 도우미들을 고용해 종합병원 앞에서 의사의 처방 내용이 약국에 전송되지 않은 ‘비지정 환자’들에게 접근한 뒤, 차량을 제공해 특정 약사회의 회원 약국 중 미리 정해진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했습니다.

검찰은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방식의 ‘소비자 유인행위’를 금지한 약사법 시행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들이 환자들 중 문전약국에 방문하고자 하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순번대로 특정 약국을 안내한 것으로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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