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11억 부당이득…에코프로 전 회장 등 6명 기소

입력 2022.05.12 (11:35) 수정 2022.05.12 (11: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수조원 대 계약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알고서 미리 주식을 사고 팔아 많게는 11억 원까지 부당이득을 본 2차전지 소재 기업 전·현 임직원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에코프로 전 회장 A 씨와 전·현 경영진 등 4명,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상무 B 씨 등 임직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2월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 7천억여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공시하기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차전지 양극재를 주력으로 하는 유망한 소재 기업이면서 시가 총액이 10조 5천억 원 가량으로 현재 코스닥 시총 순위 1위입니다.

A 씨는 2020년 1~2월과 2021년 8~9월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싸게 산 뒤 비싸게 팔아 약 11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상무인 B 씨도 2020년 1~2월 에코프로비엠 주식 거래로 1억 5천여만 원의 이익을 챙기고, 거래에 차명 계좌를 이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머지 전·현 임직원들도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적게는 천 7백만 원, 많게는 1억 5천만 원대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도 6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공개 정보로 11억 부당이득…에코프로 전 회장 등 6명 기소
    • 입력 2022-05-12 11:35:33
    • 수정2022-05-12 11:43:42
    사회
대기업과 수조원 대 계약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알고서 미리 주식을 사고 팔아 많게는 11억 원까지 부당이득을 본 2차전지 소재 기업 전·현 임직원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에코프로 전 회장 A 씨와 전·현 경영진 등 4명,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상무 B 씨 등 임직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2월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 7천억여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공시하기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차전지 양극재를 주력으로 하는 유망한 소재 기업이면서 시가 총액이 10조 5천억 원 가량으로 현재 코스닥 시총 순위 1위입니다.

A 씨는 2020년 1~2월과 2021년 8~9월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싸게 산 뒤 비싸게 팔아 약 11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상무인 B 씨도 2020년 1~2월 에코프로비엠 주식 거래로 1억 5천여만 원의 이익을 챙기고, 거래에 차명 계좌를 이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머지 전·현 임직원들도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적게는 천 7백만 원, 많게는 1억 5천만 원대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도 6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