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입력 2022.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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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내일(13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내일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확진자에게 주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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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 입력 2022-05-12 12:00:31
    사회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내일(13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내일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확진자에게 주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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