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채석장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소홀하다는 감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 삼표산업의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핵심 위험요인 중심으로 특별감독을 한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채석장과 몰탈·레미콘 공장 7곳에서 법 위반이 103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60건은 사법 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선 과태료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고용부는 전했습니다.
또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 "사고 직접적 원인도 여전히 개선 안돼…형식적"
삼표산업에선 지난 1월 사고 이전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엔 노동자 1명이 덤프트럭에 부딪혀 숨졌고, 6월엔 포천사업소에서 노동자 1명이 바위에 깔려 숨졌습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이 같은 사고들의 직접적 원인이 된 내용이 다른 사업장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면 9월 사고의 경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통로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레미콘·몰탈 공장에선 이 같은 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선 야간 작업을 할 때에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한편 기업에서 직접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위험성 평가'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험성 감소 대책 자체는 마련해두었지만,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대책 완료 여부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없는 경우였습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삼표 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건 실질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 의무 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내용과 관계 없는 사진입니다.
■ 추락 안전조치 위반은 모든 사업장서 적발
감독에선 위험성 평가와 같은 체계 구축 외에 기본적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사망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추락 사고와 관련해선, 모든 사업장에서 작업발판 미설치 같은 안전 조치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또 끼임과 부딪힘 사고를 막을 방호조치가 안 된 경우도 9건 적발됐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현장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도록 경영책임자가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다음달까지 끝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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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표, 모든 사업장서 안전조치 위반 103건 적발…“여전히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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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2 12:00:43
지난 1월 채석장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소홀하다는 감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 삼표산업의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핵심 위험요인 중심으로 특별감독을 한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채석장과 몰탈·레미콘 공장 7곳에서 법 위반이 103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60건은 사법 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선 과태료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고용부는 전했습니다.
또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 "사고 직접적 원인도 여전히 개선 안돼…형식적"
삼표산업에선 지난 1월 사고 이전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엔 노동자 1명이 덤프트럭에 부딪혀 숨졌고, 6월엔 포천사업소에서 노동자 1명이 바위에 깔려 숨졌습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이 같은 사고들의 직접적 원인이 된 내용이 다른 사업장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면 9월 사고의 경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통로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레미콘·몰탈 공장에선 이 같은 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선 야간 작업을 할 때에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한편 기업에서 직접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위험성 평가'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험성 감소 대책 자체는 마련해두었지만,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대책 완료 여부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없는 경우였습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삼표 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건 실질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 의무 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 추락 안전조치 위반은 모든 사업장서 적발
감독에선 위험성 평가와 같은 체계 구축 외에 기본적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사망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추락 사고와 관련해선, 모든 사업장에서 작업발판 미설치 같은 안전 조치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또 끼임과 부딪힘 사고를 막을 방호조치가 안 된 경우도 9건 적발됐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현장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도록 경영책임자가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다음달까지 끝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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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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