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니다”…법원, 용산 집회 허용

입력 2022.05.12 (12:36) 수정 2022.05.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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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산 집무실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해도 되냐를 놓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용산 집무실 앞에서도 집회 안 된다"고 했는데, 법원이 다른 결정 내놨습니다.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 해도 된다는 겁니다.

보도에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오는 14일 도심 집회를 예고한 시민단체.

용산역에서 출발해 삼각지역을 지나 이태원 광장까지 2.5km를 행진하는 집회를 지난달 미리 신고했는데, 경찰이 금지했습니다.

행진하는 길이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안에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M 내에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경찰은 용산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결국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 이라며, "관저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집"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따라서 용산 '집무실' 앞에서는 집회를 해도 된다는 건데, 다만 경호와 교통 등을 감안해서 주최 측의 행진은 1시간 반 이내에 신속히 마무리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박한희/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 "관저, 예전의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이 들어가있어요. 그 조항 자체가 문제였던 것인데 더 무리하게 확장해서 집무실도 포함시킨 것 자체가 경찰의 자의적인 침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결정에 따라 용산 일대 집회는 자연스럽게 많아질 전망입니다.

집회 관리와 대통령 경호를 동시에 챙겨야 하는 경찰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법원 결정을 존중해서 상황 대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채상우/영상제공: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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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니다”…법원, 용산 집회 허용
    • 입력 2022-05-12 12:36:15
    • 수정2022-05-12 12:44:12
    뉴스 12
[앵커]

용산 집무실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해도 되냐를 놓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용산 집무실 앞에서도 집회 안 된다"고 했는데, 법원이 다른 결정 내놨습니다.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 해도 된다는 겁니다.

보도에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오는 14일 도심 집회를 예고한 시민단체.

용산역에서 출발해 삼각지역을 지나 이태원 광장까지 2.5km를 행진하는 집회를 지난달 미리 신고했는데, 경찰이 금지했습니다.

행진하는 길이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안에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M 내에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경찰은 용산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결국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 이라며, "관저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집"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따라서 용산 '집무실' 앞에서는 집회를 해도 된다는 건데, 다만 경호와 교통 등을 감안해서 주최 측의 행진은 1시간 반 이내에 신속히 마무리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박한희/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 "관저, 예전의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이 들어가있어요. 그 조항 자체가 문제였던 것인데 더 무리하게 확장해서 집무실도 포함시킨 것 자체가 경찰의 자의적인 침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결정에 따라 용산 일대 집회는 자연스럽게 많아질 전망입니다.

집회 관리와 대통령 경호를 동시에 챙겨야 하는 경찰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법원 결정을 존중해서 상황 대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채상우/영상제공: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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