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눈Noon]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파장은?

입력 2022.05.12 (12:43) 수정 2022.05.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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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일단 허용함에 따라 집회와 시위 횟수가 보다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대응을 고심하고 있고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 오늘은 김명섭 해설위원과 함께 그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와 현재 집무실만 있는 용산과는 상황이 다르다는게 앞선 리포트에서 소개한 법원의 해석인데 법으로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어디 어디가 있죠 ?

[기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공관 담장 백미터 안에서 옥외집회나 시위 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국 공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에 대해서도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장소 제한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거엔 국회의사당이나 각급 법원 앞도 집회.시위 금지 대상이었는데 2018년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이들 지역에 대해서 시위를 허가한 게 불과 몇년 되지 않습니다.

[앵커]

외국의 경우 대통령이나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나라들도 꽤 있죠 ?

[기자]

네. 민주주의를 꽃피웠다는 영국 총리의 관저와 집무실은 런던 다우닝가 10번지로서 시위나 집회를 하는 모습을 외신을 통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백악관 앞은 집회와 시위의 중심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앵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서 대통령 집무실 주위서 집회와 시위가 보장된 건 한편 바람직한데,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올해 초까지만해도 대통령 관저로부터 백미터 이상 떨어진 청와대앞 분수광장에서 집회와 시위가 많았는데요.

대통령 인수위가 가동되면서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시위가 잦아졌고, 이번달부터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의 삼각지역과 전쟁기념관 주위로 집회가 옮겨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그제만 해도 삼각지역 등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결의식,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지정 촉구 주민 결의대회 등 6개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 주말부터 부쩍 시위가 늘어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분 주민의 얘기 잇달아 들어보시죠.

[채주표/용산구 주민 : "그 소음. 춤추고 사람 많이 모이고 마이크 스피커 5~6개씩 달아놓고 계속 노래 틀고 구호 외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위가 보수·진보 섞여서 서로가 이렇게 하니까 소음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고동애/용산구 주민 : "양쪽에서 스피커로 소리를 소리를 지르고 너무 소리가 크니까 무슨 내용인지조차 잘 모르겠고요. 가까이 가서 '왜 이러시냐' 이랬더니 이제 각자의 구호를 외치면서 '상대방이 안하면 우리도 안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이..."]

[앵커]

결국 인근 아파트 주민분들이 집회 반대 탄원서 서명운동에 나섰다면서요 ?

[기자]

예. 용산파크타워 입주자대표회의는 어제 입주민 공지를 통해 용산기지 앞 집회 반대 탄원서 서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달 15일까지 입주민들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와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 집무실 주위 집회가 더욱 늘어날텐데 경찰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기자]

그렇죠.

어제까지 접수된 앞으로 2주간 대통령 집무실 주위 집회 건수는 28건입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경찰은 오늘 오전 법원 판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즉각 항고를 통해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일들을 함께 해야 할텐데 참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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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눈Noon]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파장은?
    • 입력 2022-05-12 12:43:11
    • 수정2022-05-12 12: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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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일단 허용함에 따라 집회와 시위 횟수가 보다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대응을 고심하고 있고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 오늘은 김명섭 해설위원과 함께 그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와 현재 집무실만 있는 용산과는 상황이 다르다는게 앞선 리포트에서 소개한 법원의 해석인데 법으로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어디 어디가 있죠 ?

[기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공관 담장 백미터 안에서 옥외집회나 시위 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국 공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에 대해서도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장소 제한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거엔 국회의사당이나 각급 법원 앞도 집회.시위 금지 대상이었는데 2018년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이들 지역에 대해서 시위를 허가한 게 불과 몇년 되지 않습니다.

[앵커]

외국의 경우 대통령이나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나라들도 꽤 있죠 ?

[기자]

네. 민주주의를 꽃피웠다는 영국 총리의 관저와 집무실은 런던 다우닝가 10번지로서 시위나 집회를 하는 모습을 외신을 통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백악관 앞은 집회와 시위의 중심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앵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서 대통령 집무실 주위서 집회와 시위가 보장된 건 한편 바람직한데,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올해 초까지만해도 대통령 관저로부터 백미터 이상 떨어진 청와대앞 분수광장에서 집회와 시위가 많았는데요.

대통령 인수위가 가동되면서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시위가 잦아졌고, 이번달부터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의 삼각지역과 전쟁기념관 주위로 집회가 옮겨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그제만 해도 삼각지역 등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결의식,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지정 촉구 주민 결의대회 등 6개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 주말부터 부쩍 시위가 늘어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분 주민의 얘기 잇달아 들어보시죠.

[채주표/용산구 주민 : "그 소음. 춤추고 사람 많이 모이고 마이크 스피커 5~6개씩 달아놓고 계속 노래 틀고 구호 외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위가 보수·진보 섞여서 서로가 이렇게 하니까 소음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고동애/용산구 주민 : "양쪽에서 스피커로 소리를 소리를 지르고 너무 소리가 크니까 무슨 내용인지조차 잘 모르겠고요. 가까이 가서 '왜 이러시냐' 이랬더니 이제 각자의 구호를 외치면서 '상대방이 안하면 우리도 안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이..."]

[앵커]

결국 인근 아파트 주민분들이 집회 반대 탄원서 서명운동에 나섰다면서요 ?

[기자]

예. 용산파크타워 입주자대표회의는 어제 입주민 공지를 통해 용산기지 앞 집회 반대 탄원서 서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달 15일까지 입주민들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와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 집무실 주위 집회가 더욱 늘어날텐데 경찰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기자]

그렇죠.

어제까지 접수된 앞으로 2주간 대통령 집무실 주위 집회 건수는 28건입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경찰은 오늘 오전 법원 판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즉각 항고를 통해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일들을 함께 해야 할텐데 참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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