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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정보 무단수집한 ‘여기어때’ 전 대표 무죄 확정
입력 2022.05.12 (13:52) 수정 2022.05.12 (13:52) 사회
숙박앱 서비스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경쟁업체 ‘여기어때’ 전 대표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심 전 대표가 ‘야놀자’ 쪽에서 가져온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숙박업소 이름이나 주소 등 자료가 이미 시장에 상당히 알려진 정보라 굳이 야놀자를 통하지 않더라도 확보하는 데에 큰 비용이나 노력이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심 전 대표는 숙박 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면서 경쟁사 ‘야놀자’ 전산 서버에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과 입·퇴실 시간, 할인정보를 무단 복제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여기어때’ 측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여기어때 측이 수집한 정보들이 “적극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비공개하거나 숨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심 전 대표가 ‘야놀자’ 쪽에서 가져온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숙박업소 이름이나 주소 등 자료가 이미 시장에 상당히 알려진 정보라 굳이 야놀자를 통하지 않더라도 확보하는 데에 큰 비용이나 노력이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심 전 대표는 숙박 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면서 경쟁사 ‘야놀자’ 전산 서버에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과 입·퇴실 시간, 할인정보를 무단 복제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여기어때’ 측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여기어때 측이 수집한 정보들이 “적극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비공개하거나 숨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한 ‘여기어때’ 전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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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2 13:52:12
- 수정2022-05-12 13:52:37

숙박앱 서비스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경쟁업체 ‘여기어때’ 전 대표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심 전 대표가 ‘야놀자’ 쪽에서 가져온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숙박업소 이름이나 주소 등 자료가 이미 시장에 상당히 알려진 정보라 굳이 야놀자를 통하지 않더라도 확보하는 데에 큰 비용이나 노력이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심 전 대표는 숙박 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면서 경쟁사 ‘야놀자’ 전산 서버에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과 입·퇴실 시간, 할인정보를 무단 복제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여기어때’ 측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여기어때 측이 수집한 정보들이 “적극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비공개하거나 숨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심 전 대표가 ‘야놀자’ 쪽에서 가져온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숙박업소 이름이나 주소 등 자료가 이미 시장에 상당히 알려진 정보라 굳이 야놀자를 통하지 않더라도 확보하는 데에 큰 비용이나 노력이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심 전 대표는 숙박 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면서 경쟁사 ‘야놀자’ 전산 서버에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과 입·퇴실 시간, 할인정보를 무단 복제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여기어때’ 측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여기어때 측이 수집한 정보들이 “적극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비공개하거나 숨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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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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