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 원

입력 2022.05.12 (13:52) 수정 2022.05.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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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회사에 10여 년에 걸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솔루션 법인이 1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늘(12일)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고 다른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거래 규모와 금액이 과다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반복해서 지적했고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했지만 경영진은 개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누나 일가가 소유한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시세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87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과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추가해 거래대금 1500억 원을 몰아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에 1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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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몰아주기’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 원
    • 입력 2022-05-12 13:52:50
    • 수정2022-05-12 16:36:34
    사회
한화그룹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회사에 10여 년에 걸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솔루션 법인이 1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늘(12일)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고 다른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거래 규모와 금액이 과다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반복해서 지적했고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했지만 경영진은 개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누나 일가가 소유한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시세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87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과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추가해 거래대금 1500억 원을 몰아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에 1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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