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60가구 태양광·연료전지·태양열·지열 설치비 보조

입력 2022.05.12 (14:34) 수정 2022.05.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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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단독·공동주택 160가구에 태양광,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등의 발전설비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가정집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려고 정부 사업과 연결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가장 수요가 많은 536만 1,000원의 3㎾급 태양광(저탄소 모듈 기준) 발전설비의 경우 자부담금 99만 원(18.5%)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3㎾급 태양광 발전설비는 월평균 315㎾ h의 전력을 생산해 월 400㎾ h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월 6만 원씩, 연간 72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설치 때 드는 자부담금 99만 원은 월 전기요금 절감액(6만 원)을 고려하면 1년 5개월 만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30㎾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공용전기용으로 설치하면 국비 2,481만 원과 시비 1,755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이 외에 태양열은 온수를, 연료전지는 전기와 온수를, 지열 설비는 냉난방을 각각의 발전설비로 생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보조금을 받으려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주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공기업 선택·계약→공단에 관련 서류 제출→사업 승인 뒤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031-729-3283)에 지원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이 사업으로 130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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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2 14:34:51
    • 수정2022-05-12 14:47:42
    사회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단독·공동주택 160가구에 태양광,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등의 발전설비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가정집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려고 정부 사업과 연결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가장 수요가 많은 536만 1,000원의 3㎾급 태양광(저탄소 모듈 기준) 발전설비의 경우 자부담금 99만 원(18.5%)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3㎾급 태양광 발전설비는 월평균 315㎾ h의 전력을 생산해 월 400㎾ h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월 6만 원씩, 연간 72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설치 때 드는 자부담금 99만 원은 월 전기요금 절감액(6만 원)을 고려하면 1년 5개월 만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30㎾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공용전기용으로 설치하면 국비 2,481만 원과 시비 1,755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이 외에 태양열은 온수를, 연료전지는 전기와 온수를, 지열 설비는 냉난방을 각각의 발전설비로 생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보조금을 받으려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주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공기업 선택·계약→공단에 관련 서류 제출→사업 승인 뒤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031-729-3283)에 지원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이 사업으로 130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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