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각 부동산 추적/권영세] 빌려준 돈 25억 원…‘형제회사’ 주식 보유·처분 논란

입력 2022.05.12 (14:43) 수정 2022.05.1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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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9 대선은 부동산과 관련한 성난 표심이 반영됐다. 대선 직후부터는 1기 신도시와 강남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다. 절박한 부동산 문제를 수습해야할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이 인사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장관 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1기 내각에 집값 상승의 수혜를 보는 '강부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과정은 어땠을까. 재산 공개 내역만을 보고,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보자 18명 중 11명이 부모와 자녀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후보자 본인의 최장 30년간 아파트 매매현황은 물론, 재산 고지를 거부한 후보자 일가 재산도 추적했다.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8명 일가의 부동산 현황에 대한 모든 취재와 분석은 공공데이터와 탐문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3주간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중도 사퇴 후보자를 제외하고 차례대로 공개한다.

■ 신고 재산 44억여 원 중 '빌려준 돈' 25억 원...'형제 부양' 어머니 고지 거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검사와 국회의원, 주중대사를 역임한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공개된 재산은 4월 15일 기준 모두 44억 6,500여만 원으로, 이 가운데 빌려준 돈이 25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본인과 아내 공동 명의로 서울 용산구에 164㎡ 면적의 연립주택 1채를 10억여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장녀와 차녀의 재산은 예금과 증권 등 각각 5,500여만 원과 3,600여만 원을 신고했고 어머니는 타인(형제)이 부양하고 있음을 이유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장관 후보자로서 재산 고지 기준일은 지난 4월 15일입니다. 이에 앞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권 후보자는 당선 후 재산내역을 공개해 왔는데요. 가장 최근인 3월 31일 자 관보를 보면 44억 천 5백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신고된 숫자로만 2주일 새 5천만 원가량이 증가한 셈입니다.

권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면,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지만 한 번도 실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임대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 기간 후보자의 장인이나 처남이 소유한 집 등에서 전세 생활을 해왔습니다.


■ <논란①> 처남과 동생에게 빌려준 돈 25억 원…용처와 이자소득세 지연 납부?

권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주중대사를 맡았습니다. 대사직을 마무리한 뒤 같은 해 5월 퇴직신고내역을 보면 157㎡ 크기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비롯해 약 11억 5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7년이 지난 현재 신고액과 비교해 33억 원이 넘는 차이가 납니다.

이 기간 재산 변동 내역 중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아파트 처분입니다. 후보자는 1997년부터 강남구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2019년 9월 약 35억 원에 팔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용산구 연립주택을 장모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후보자는 2019년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3억여 원과 1억 2천여만 원을 납부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주중 대사를 마치고 돌아와 2015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국내 한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모두 14억 천 여 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나머지 재산변동을 들여다 보면, 후보자는 처남인 유 모 씨에게 2019년과 2020년 각각 10억 원과 14억 원씩 모두 24억 원을 연 3% 이자율로 빌려줬다며 차용증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3억 원은 2020년 12월에 갚았습니다. 이 돈은 현금이 아니라 권 후보자가 처남 소유의 연립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처남이 보증금을 3억 원 낮춰주었습니다. 이에 앞서 2017년에는 동생인 권 모 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연 5% 이자율을 적용해 차입금 상환과 동시에 갚기로 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이유 등에 대해 후보자 측은 "사업 자금 등의 명목이었다"면서 "사생활 부분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돈을 빌렸다면 후보자 본인이 소명해야 하지만, 일반인에게 빌려준 돈은 거래와 용처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검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는 액수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돈을 빌린 사람이 원천징수를 하거나 또는 이자를 받는 사람이 소득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차용증대로라면 권 후보자는 처남으로부터 연간 6천만 원이 넘는 이자를 받습니다.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받는 이자 소득에 대해선 27% 정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후보자 측은 "처남의 경우 2019년과 2020년에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후보자 지명 후에 인지해 절차에 따라 신고, 납부했으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제때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에게 빌려준 돈은 "아직 원금을 갚지 않아 이자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②> '형제 회사' 주식 소유·처분 적절했나?

후보자가 동생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려준 2017년 당시, 후보자의 형과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는 미래에셋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두고 빚어진 소송입니다. 그때 권 후보자는 주중 대사를 마치고 국내 한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로펌은 1심 소송에서 후보자의 '형제 회사'를 대리했습니다.
앞서 권 후보자는 중국 내 커피 프렌차이즈 사업을 추진하던 '형제 회사'의 비상장주식 5만 주를 두 딸과 함께 보유하다, 2013년 주중대사로 임명되며 모두 처분했습니다. 후보자는 당시 주식을 주당 원가 천원에 되팔았다고 신고했는데, 그즈음 해당 주식가격이 39배에 달했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후보자 측은 주식 처분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 차원서 처분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고 "당시 소송은 동생 회사와 상대 회사 간 문제로 후보자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 윤지희, 이지연
자료 조사 : 맹지연
인포그래픽 : (주)솔미디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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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내각 부동산 추적/권영세] 빌려준 돈 25억 원…‘형제회사’ 주식 보유·처분 논란
    • 입력 2022-05-12 14:43:52
    • 수정2022-05-12 23:01:01
    탐사K

지난 3·9 대선은 부동산과 관련한 성난 표심이 반영됐다. 대선 직후부터는 1기 신도시와 강남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다. 절박한 부동산 문제를 수습해야할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이 인사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장관 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1기 내각에 집값 상승의 수혜를 보는 '강부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과정은 어땠을까. 재산 공개 내역만을 보고,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보자 18명 중 11명이 부모와 자녀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후보자 본인의 최장 30년간 아파트 매매현황은 물론, 재산 고지를 거부한 후보자 일가 재산도 추적했다.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8명 일가의 부동산 현황에 대한 모든 취재와 분석은 공공데이터와 탐문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3주간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중도 사퇴 후보자를 제외하고 차례대로 공개한다.

■ 신고 재산 44억여 원 중 '빌려준 돈' 25억 원...'형제 부양' 어머니 고지 거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검사와 국회의원, 주중대사를 역임한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공개된 재산은 4월 15일 기준 모두 44억 6,500여만 원으로, 이 가운데 빌려준 돈이 25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본인과 아내 공동 명의로 서울 용산구에 164㎡ 면적의 연립주택 1채를 10억여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장녀와 차녀의 재산은 예금과 증권 등 각각 5,500여만 원과 3,600여만 원을 신고했고 어머니는 타인(형제)이 부양하고 있음을 이유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장관 후보자로서 재산 고지 기준일은 지난 4월 15일입니다. 이에 앞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권 후보자는 당선 후 재산내역을 공개해 왔는데요. 가장 최근인 3월 31일 자 관보를 보면 44억 천 5백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신고된 숫자로만 2주일 새 5천만 원가량이 증가한 셈입니다.

권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면,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지만 한 번도 실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임대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 기간 후보자의 장인이나 처남이 소유한 집 등에서 전세 생활을 해왔습니다.


■ <논란①> 처남과 동생에게 빌려준 돈 25억 원…용처와 이자소득세 지연 납부?

권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주중대사를 맡았습니다. 대사직을 마무리한 뒤 같은 해 5월 퇴직신고내역을 보면 157㎡ 크기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비롯해 약 11억 5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7년이 지난 현재 신고액과 비교해 33억 원이 넘는 차이가 납니다.

이 기간 재산 변동 내역 중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아파트 처분입니다. 후보자는 1997년부터 강남구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2019년 9월 약 35억 원에 팔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용산구 연립주택을 장모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후보자는 2019년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3억여 원과 1억 2천여만 원을 납부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주중 대사를 마치고 돌아와 2015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국내 한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모두 14억 천 여 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나머지 재산변동을 들여다 보면, 후보자는 처남인 유 모 씨에게 2019년과 2020년 각각 10억 원과 14억 원씩 모두 24억 원을 연 3% 이자율로 빌려줬다며 차용증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3억 원은 2020년 12월에 갚았습니다. 이 돈은 현금이 아니라 권 후보자가 처남 소유의 연립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처남이 보증금을 3억 원 낮춰주었습니다. 이에 앞서 2017년에는 동생인 권 모 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연 5% 이자율을 적용해 차입금 상환과 동시에 갚기로 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이유 등에 대해 후보자 측은 "사업 자금 등의 명목이었다"면서 "사생활 부분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돈을 빌렸다면 후보자 본인이 소명해야 하지만, 일반인에게 빌려준 돈은 거래와 용처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검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는 액수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돈을 빌린 사람이 원천징수를 하거나 또는 이자를 받는 사람이 소득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차용증대로라면 권 후보자는 처남으로부터 연간 6천만 원이 넘는 이자를 받습니다.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받는 이자 소득에 대해선 27% 정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후보자 측은 "처남의 경우 2019년과 2020년에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후보자 지명 후에 인지해 절차에 따라 신고, 납부했으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제때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에게 빌려준 돈은 "아직 원금을 갚지 않아 이자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②> '형제 회사' 주식 소유·처분 적절했나?

후보자가 동생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려준 2017년 당시, 후보자의 형과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는 미래에셋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두고 빚어진 소송입니다. 그때 권 후보자는 주중 대사를 마치고 국내 한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로펌은 1심 소송에서 후보자의 '형제 회사'를 대리했습니다.
앞서 권 후보자는 중국 내 커피 프렌차이즈 사업을 추진하던 '형제 회사'의 비상장주식 5만 주를 두 딸과 함께 보유하다, 2013년 주중대사로 임명되며 모두 처분했습니다. 후보자는 당시 주식을 주당 원가 천원에 되팔았다고 신고했는데, 그즈음 해당 주식가격이 39배에 달했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후보자 측은 주식 처분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 차원서 처분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고 "당시 소송은 동생 회사와 상대 회사 간 문제로 후보자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 윤지희, 이지연
자료 조사 : 맹지연
인포그래픽 : (주)솔미디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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