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발사주 제보’ 조성은 공익신고자 취소소송 각하

입력 2022.05.12 (15:50) 수정 2022.05.12 (16: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취소하라는 시민단체의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오늘(1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하는데, 법원은 소송을 낸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때도 각하 처분을 내립니다.

지난해 조 씨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당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조 씨가 법률상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지위를 인정하고, 조 씨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도 관할 경찰서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민생대책위는 조 씨가 당시 유력한 야당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여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고발사주 제보’ 조성은 공익신고자 취소소송 각하
    • 입력 2022-05-12 15:50:41
    • 수정2022-05-12 16:40:09
    사회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취소하라는 시민단체의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오늘(1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하는데, 법원은 소송을 낸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때도 각하 처분을 내립니다.

지난해 조 씨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당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조 씨가 법률상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지위를 인정하고, 조 씨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도 관할 경찰서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민생대책위는 조 씨가 당시 유력한 야당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여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