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입양 알선한 혐의…자원봉사단체 회원 입건

입력 2022.05.12 (16:41) 수정 2022.05.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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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정식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을 알선한 50대 여성을 입양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양 관련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여성은 지난 3월 30일 제주에 사는 10대 미혼모의 영아를 울산의 한 가정으로 입양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미혼모의 요청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입양을 진행했다며,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이는 미혼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주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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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 없이 입양 알선한 혐의…자원봉사단체 회원 입건
    • 입력 2022-05-12 16:41:03
    • 수정2022-05-12 16:47:43
    사회
제주경찰청은 정식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을 알선한 50대 여성을 입양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양 관련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여성은 지난 3월 30일 제주에 사는 10대 미혼모의 영아를 울산의 한 가정으로 입양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미혼모의 요청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입양을 진행했다며,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이는 미혼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주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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