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스쿠버 다이버 죽음…선장 등 3명 검찰 송치

입력 2022.05.12 (16: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귀포시 문섬 앞바다스쿠버 다이빙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귀포시 문섬 앞바다

KBS가 보도한 20대 스쿠버 다이버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다이빙 선박의 선장과 다이빙 강사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30대 다이빙 선박의 선장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수중레저법 위반 혐의로, 40대 제주 다이빙 강사 B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도권에서 피해자 일행을 모집해 제주에 내려온 또 다른 30대 다이빙 강사 C 씨도 수중레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경은 "선장과 강사 모두 주의 의무가 부족했던 점이 확인됐다"며 "두 사람 모두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중레저기구에 달린 스크루망 (※해당 다이버들과 선박은 사고와 관계없음을 알려드립니다.)수중레저기구에 달린 스크루망 (※해당 다이버들과 선박은 사고와 관계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해경은 "사고를 낸 다이빙 선박의 스크루망이 허술한 점이 확인됐다"며 선장 A 씨에게 수중레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스크루망은 선박 스크루(프로펠러)를 감싸는 철창 형태의 구조물로, 다이버가 스크루에 치이는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2017년부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수도권에서 피해자 일행을 모집해 제주에 내려온 다이빙 강사 C 씨에도 수중레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C 씨는 상호명을 두고 피해자 일행에게 교육비를 받았지만, 교육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사고로 숨진 29살 문 모 씨 (사진 제공=유가족)스쿠버 다이빙 사고로 숨진 29살 문 모 씨 (사진 제공=유가족)

지난해 12월 11일 낮 12시 50분경, 서귀포시 문섬 앞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29살 관광객 문 모 씨가 다이빙 선박의 스크루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문 씨를 포함해 일행 7명은 서귀포시 문섬 일대로 보트 다이빙을 나갔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이들은 배 위에서 입수를 준비하던 중 다이빙을 마친 또 다른 팀이 배에 타기 위해 다가오면서 반대편으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다이빙 강사 B 씨는 입수와 출수가 동시에 이뤄지는 이유를 안내받지 못했지만, 뛰어내리라는 선장의 지시가 있어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선장 A 씨는 이유를 사전에 설명했고, 입수 지시는 한 적이 없다며 다이빙 강사 마음대로 바다에 뛰어든 거라고 맞섰습니다.

또, 선장 A 씨는 다이버들이 물속에 들어갈 충분할 시간을 줬다며 급하게 배를 출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망 사고의 당사자들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사고의 구체적인 과실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서 가려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연관 기사]
① 스쿠버 다이빙하다 숨진 20대 청년…유족 “이해할 수 없는 사고”
② 20대 다이버는 왜 숨졌나…서로 다른 진술, 사고 쟁점은?
③ 다이버 죽음 막지 못한 ‘스크루망’…“규격 도입 추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0대 스쿠버 다이버 죽음…선장 등 3명 검찰 송치
    • 입력 2022-05-12 16:45:21
    취재K
스쿠버 다이빙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귀포시 문섬 앞바다
KBS가 보도한 20대 스쿠버 다이버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다이빙 선박의 선장과 다이빙 강사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30대 다이빙 선박의 선장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수중레저법 위반 혐의로, 40대 제주 다이빙 강사 B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도권에서 피해자 일행을 모집해 제주에 내려온 또 다른 30대 다이빙 강사 C 씨도 수중레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경은 "선장과 강사 모두 주의 의무가 부족했던 점이 확인됐다"며 "두 사람 모두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중레저기구에 달린 스크루망 (※해당 다이버들과 선박은 사고와 관계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해경은 "사고를 낸 다이빙 선박의 스크루망이 허술한 점이 확인됐다"며 선장 A 씨에게 수중레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스크루망은 선박 스크루(프로펠러)를 감싸는 철창 형태의 구조물로, 다이버가 스크루에 치이는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2017년부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수도권에서 피해자 일행을 모집해 제주에 내려온 다이빙 강사 C 씨에도 수중레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C 씨는 상호명을 두고 피해자 일행에게 교육비를 받았지만, 교육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사고로 숨진 29살 문 모 씨 (사진 제공=유가족)
지난해 12월 11일 낮 12시 50분경, 서귀포시 문섬 앞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29살 관광객 문 모 씨가 다이빙 선박의 스크루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문 씨를 포함해 일행 7명은 서귀포시 문섬 일대로 보트 다이빙을 나갔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이들은 배 위에서 입수를 준비하던 중 다이빙을 마친 또 다른 팀이 배에 타기 위해 다가오면서 반대편으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다이빙 강사 B 씨는 입수와 출수가 동시에 이뤄지는 이유를 안내받지 못했지만, 뛰어내리라는 선장의 지시가 있어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선장 A 씨는 이유를 사전에 설명했고, 입수 지시는 한 적이 없다며 다이빙 강사 마음대로 바다에 뛰어든 거라고 맞섰습니다.

또, 선장 A 씨는 다이버들이 물속에 들어갈 충분할 시간을 줬다며 급하게 배를 출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망 사고의 당사자들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사고의 구체적인 과실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서 가려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연관 기사]
① 스쿠버 다이빙하다 숨진 20대 청년…유족 “이해할 수 없는 사고”
② 20대 다이버는 왜 숨졌나…서로 다른 진술, 사고 쟁점은?
③ 다이버 죽음 막지 못한 ‘스크루망’…“규격 도입 추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