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혐의 인정

입력 2022.05.12 (17:15) 수정 2022.05.12 (17: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재판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조수연)은 오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손 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다시 공판을 열어 증거기록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손 씨는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얻은 4억여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560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손 씨는 2015∼2018년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지만 2020년 한국 법원이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해 미국 송환을 피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 아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혐의 인정
    • 입력 2022-05-12 17:15:01
    • 수정2022-05-12 17:16:13
    사회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재판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조수연)은 오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손 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다시 공판을 열어 증거기록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손 씨는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얻은 4억여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560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손 씨는 2015∼2018년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지만 2020년 한국 법원이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해 미국 송환을 피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 아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