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오늘(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 보전금을 최소 6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 보전금을 최소 6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속보영상] 윤 대통령 “코로나 손실 보상은 국가 의무”
-
- 입력 2022-05-12 17:40:18
- 수정2022-05-12 17:47:17

오늘(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 보전금을 최소 6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 보전금을 최소 6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기자 정보
-
-
최상철 기자 ida@kbs.co.kr
최상철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