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에 즉시 항고

입력 2022.05.12 (18:47) 수정 2022.05.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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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데 대해, 경찰이 즉시항고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즉시항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다만 상급심이 바로 열릴 가능성이 낮아, 14일 예정된 집회와 행진은 기존 법원 결정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집회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행진 금지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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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에 즉시 항고
    • 입력 2022-05-12 18:47:37
    • 수정2022-05-12 18:48:25
    사회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데 대해, 경찰이 즉시항고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즉시항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다만 상급심이 바로 열릴 가능성이 낮아, 14일 예정된 집회와 행진은 기존 법원 결정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집회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행진 금지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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