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박진·이상민 장관 임명…국무회의서 추경 의결

입력 2022.05.12 (19:19) 수정 2022.05.12 (20: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늘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는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이 의결됐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외교부 박진,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5명 가운데, 외치와 내치를 담당하는 두 장관을 우선 임명한 겁니다.

외교부는 오는 21일 있을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하고, 행안부는 치안 업무와 함께 6·1 지방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 18개 부처 가운데 절반이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으로 채워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는 새 정부 장관 9명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2명도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코로나19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권순두/영상편집:최정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 대통령, 박진·이상민 장관 임명…국무회의서 추경 의결
    • 입력 2022-05-12 19:19:30
    • 수정2022-05-12 20:02:25
    뉴스7(전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늘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는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이 의결됐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외교부 박진,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5명 가운데, 외치와 내치를 담당하는 두 장관을 우선 임명한 겁니다.

외교부는 오는 21일 있을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하고, 행안부는 치안 업무와 함께 6·1 지방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 18개 부처 가운데 절반이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으로 채워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는 새 정부 장관 9명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2명도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코로나19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권순두/영상편집:최정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