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토니타제핀 등 30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입력 2022.05.12 (19:37) 수정 2022.05.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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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에토니타제핀' 등 30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예고 물질 중 4종은 신규로 지정됐고, 나머지 26종은 다음 달 27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됐습니다.

'에토니타제핀'은 1군 임시마약류로, '알파-디2피브이', '5시-엠디에이-19', '에이디비-브리나카' 등 3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됩니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임시마약류 1군으로,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2군으로 분류합니다.

에토니타제핀은 체내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습니다. '알파-디2피브이'는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케치논과 유사한 물질로 지난 3월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5시-엠디에이-19'와 '에이디비-브리나카'는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재지정되는 26종의 임시마약류에는 벤조디아제핀 등이 포함됐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됩니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지정예고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의 공고나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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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에토니타제핀 등 30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입력 2022-05-12 19:37:19
    • 수정2022-05-12 19:48:56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에토니타제핀' 등 30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예고 물질 중 4종은 신규로 지정됐고, 나머지 26종은 다음 달 27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됐습니다.

'에토니타제핀'은 1군 임시마약류로, '알파-디2피브이', '5시-엠디에이-19', '에이디비-브리나카' 등 3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됩니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임시마약류 1군으로,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2군으로 분류합니다.

에토니타제핀은 체내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습니다. '알파-디2피브이'는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케치논과 유사한 물질로 지난 3월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5시-엠디에이-19'와 '에이디비-브리나카'는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재지정되는 26종의 임시마약류에는 벤조디아제핀 등이 포함됐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됩니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지정예고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의 공고나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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