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 간 3번이나 미성년자 성범죄…처벌 강했더라면?

입력 2022.05.12 (21:35) 수정 2022.05.1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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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의자는 전에도 두 번이나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세 번째 범행을 막지 못한 겁니다.

법원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며 신상 공개도 면제해준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김혜주 기잡니다.

[리포트]

A 씨는 2017년에도, 등교하던 12살 여학생을 강제 추행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등교 안전 도우미'로 일하면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처벌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실형을 면한 A 씨는 확정 판결 후 불과 석 달 만에 또 재범을 저지릅니다.

이번에는 버스 안에서, 9살 여자 어린이를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처벌은 더 약했습니다.

벌금형.

첫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선처를 받은 셈입니다.

심지어, 성범죄자 신상 공개마저 면제됐습니다.

[세 번째 사건 피해자 어머니/음성변조 : "(성범죄자 알림e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 동을 쳤는데. 미등록은 경찰하고 형사만 볼 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건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일이 있지만, 앞으로의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신상 공개의 예방 효과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도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 조치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고 A 씨는 이번에 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 수위도, 성 추행에서 성 폭행으로 높아졌습니다.

[신진희/변호사 : "더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구속을 한다거나 그렇게 나가지 않고 오히려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게 국민들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

앞선 두 사건의 재판부는 A 씨의 감형 사유로 "근무하던 학교에서 선처를 요청했다" 거나,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다" 는 내용 등을 들었습니다.

A 씨가 고령인 점,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감안 한다고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지적합니다.

[이현숙/탁틴내일 상임대표 : "나이 드신 분의 그냥 '실수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가 판결에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가 피해 아동들을 고려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엄벌에 처하거나…."]

또한 합의나 선처 과정에서 정작 '피해 당사자'인 아동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도, 법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은의/변호사 : "피해자의 의지였을까요? 용서하는 게... 아이들에 대한 보복 우려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제2, 제3의 피해자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 피해자 어머니/음성변조 : "이런 사건이 또 없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다른 누군가의 아이들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서 그 법이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 박준석 허수곤/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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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5년 간 3번이나 미성년자 성범죄…처벌 강했더라면?
    • 입력 2022-05-12 21:35:51
    • 수정2022-05-12 22:20:06
    뉴스 9
[앵커]

피의자는 전에도 두 번이나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세 번째 범행을 막지 못한 겁니다.

법원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며 신상 공개도 면제해준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김혜주 기잡니다.

[리포트]

A 씨는 2017년에도, 등교하던 12살 여학생을 강제 추행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등교 안전 도우미'로 일하면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처벌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실형을 면한 A 씨는 확정 판결 후 불과 석 달 만에 또 재범을 저지릅니다.

이번에는 버스 안에서, 9살 여자 어린이를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처벌은 더 약했습니다.

벌금형.

첫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선처를 받은 셈입니다.

심지어, 성범죄자 신상 공개마저 면제됐습니다.

[세 번째 사건 피해자 어머니/음성변조 : "(성범죄자 알림e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 동을 쳤는데. 미등록은 경찰하고 형사만 볼 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건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일이 있지만, 앞으로의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신상 공개의 예방 효과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도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 조치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고 A 씨는 이번에 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 수위도, 성 추행에서 성 폭행으로 높아졌습니다.

[신진희/변호사 : "더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구속을 한다거나 그렇게 나가지 않고 오히려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게 국민들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

앞선 두 사건의 재판부는 A 씨의 감형 사유로 "근무하던 학교에서 선처를 요청했다" 거나,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다" 는 내용 등을 들었습니다.

A 씨가 고령인 점,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감안 한다고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지적합니다.

[이현숙/탁틴내일 상임대표 : "나이 드신 분의 그냥 '실수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가 판결에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가 피해 아동들을 고려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엄벌에 처하거나…."]

또한 합의나 선처 과정에서 정작 '피해 당사자'인 아동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도, 법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은의/변호사 : "피해자의 의지였을까요? 용서하는 게... 아이들에 대한 보복 우려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제2, 제3의 피해자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 피해자 어머니/음성변조 : "이런 사건이 또 없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다른 누군가의 아이들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서 그 법이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 박준석 허수곤/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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